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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성동을 김영기 후보, 양당의 불법적 위성정당 고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성당관련 선거법상 불법성을 공수처와 중앙선관위에 고소

임기추 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4/04/06 [11:22]

서울 중・성동을 김영기 후보, 양당의 불법적 위성정당 고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성당관련 선거법상 불법성을 공수처와 중앙선관위에 고소

임기추 전문위원 | 입력 : 2024/04/06 [11:22]

 

 

 


[플러스코리아=임기추 전문위원] 한국국민당 소속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 김영기 후보는 지난 4일 본격적 선거운동 중에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설치한 위성성당이 현 공직선거법상 불법이므로 공수처와 중앙선관위에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김영기 후보는 우리 내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을 추구하여 단군주의에 기반한 홍익정치에 관한 설명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 현대 적용을 위한 홍익정치의 분석틀, 홍익정치의 적용여건 및 선결요건, 추진 기본방향, 홍익정치의 실현목표 및 추진전략 설명]에서 참고할 수 있다.

 

현재 양당은 각기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이번 총선에 각각의 위성정당에서는 비례후보를 공천·등록하였다현재 공직선거법의 위법성과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88(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89(유사기관의 설치금지)누구든지 61조제1·2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88조에 의거 위성정당은 불법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위 양당과 각기 위성정당 간의 상호 선거운동이 불법이 아닐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제89조를 보아도 위성정당이 불법적인 점이 더욱 명확해진다. 위성정당에서 선거활동 중인 과정이나 내용을 본다면 너무 유시기관임을 너무 명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김후보 측에서는 서울 중구 소재 환구단에서 양당과 위성정당 간의 상호 선거운동에 대한 활동정지 가처분을 사법 당국에 요구하면서, 유권자 여러분에게 양당의 위성정당이 불법이고 그 선거운동이 불법·불공정함을 인식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김영기 후보는 우리 내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을 추구하여 "서로 이익이 되고 모두 승자로 잘 살 수 있는" 홍익인간 이념에 바탕을 단군주의의 등불을 밝히고자 출마한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의 한국국민당 기호 7번 지지와 선택에  큰 힘과 응원을 고대하고 있다.    

홍익경영전략원 원장・경영학박사, 홍익사상학자 /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전 국무총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평가위원 /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홍익인간 사상관련 50여권의 저서 및 11편의 학술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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