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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축산업 허가·등록자 대상 정기 점검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3/28 [19:02]

정읍시, 축산업 허가·등록자 대상 정기 점검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4/03/28 [19:02]

[플러스코리아=이미란 기자]정읍시는 오는 10월까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 규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 거래상인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단위 면적 당 적정 사육 기준 소독 및 방역시설 등 필수 시설 구비 여부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 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준수 여부 동물용 의약품·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축산과와 19개 읍··동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등 불일치 정보를 현행화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김광성 축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정 사육 유지, 가축방역 실태점검 등 체계적인 농가 정보 관리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성장 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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