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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발자 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 무고죄로 고소 예정

강도짓하고 적반하장 대한문 시민상주단을 사기죄로 고발해...

보도부 | 기사입력 2013/11/17 [02:07]

상습 고발자 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 무고죄로 고소 예정

강도짓하고 적반하장 대한문 시민상주단을 사기죄로 고발해...

보도부 | 입력 : 2013/11/17 [02:07]
'故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시민 상주단'은 상습 고발자인 서정갑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수시 고발을 남발하는 자로 지난 13일 문재인 의원을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죄로 고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서정갑   ©서울의소리
 
시민상주단에 따르면, 서정갑은 2009년 6월 24일 오전 5시45분께 국민행동본부와 고엽재 전우회 일당이 모의하여 대한문 시민분향소를 테러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을 강도짓 하고, 시민상주 황 모씨에게 부상을 입히고 천막등 집기를 파손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문 시민 상주단은 테러수괴 서정갑에 대하여 형사 고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 5억원과 부상자 치료비, 천막 집기 파손에 대해 105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하였다.

그러자 사과는 커녕 서정갑은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설치가 도로법,도로교통방해 위반이고 자신이 사주해 부상을 입히고 천막, 집기 파손에 대한 1050만원 손배소송이 사기라고 대한문 상주단 7명을  2011년 사기죄로 고소 하였다.
▲ 서정갑이 고 노무현 대통령 영정을 탈취해서 한손으로 흔들고 있다.   ©서울의소리

이 고소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으나 무고죄를 면하려는 서정갑은 고등검찰에 항고하여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의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을 맏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당한 서울중앙지검 백상열 검사가 재 조사를 하더니 사기와 도로교통방해죄는 무혐의 처분하고, 도로법으로 기소하여 2회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이에대해 백 편집인은 "검찰이 혐의없다고 처분한 사건을 고검이 도로법을 걸어 기소한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며,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49제까지 분향소 설치를 허용한다고 말했고, 또 서울 중구청이 도로사용료 300백만원을 부과했는데 도로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서정갑 무고죄 벗겨주기 기소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현 당시 검찰이 테러수괴 서정갑을 분향소 테러와 총포류 단속법으로 형사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달랑 1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보다못한 정의로운 판사가 벌금을 5배로 올려 500만원의 벌금을 명령하는 희안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또 손배소송에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판사 손지호)는 "서씨가 분향소 철거에 대해 쓰레기를 청소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이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주관적 사상과 신념을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과격하더라도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폭력 테러 행위가 표현의 자유라며, 정신적인 손해배상 80만원 외에 부상자 치료비와 물품파손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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