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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판결문, 미국에서의 집행 가능하다

유영근 변호사 | 기사입력 2013/11/04 [12:52]

한국 판결문, 미국에서의 집행 가능하다

유영근 변호사 | 입력 : 2013/11/04 [12:52]
▲     © 플러스코리아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유영근] 채권 채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다 할지라도 채권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승소 판결문을 획득하면 법적 강제력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에 원고인 채권자는 일단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리한 위치를 얻은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 채무자가 미국인이거나 미국에 거주할 경우,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이 미국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 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를 근래에 많이 접하였다. 한국 법정에서 받은 판결문이 미국 법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것인지(판결문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국 판결문을 정당한 집행 권언으로 하여 미국에 있는 채무자와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상담 요청의 골자이다.

그런데 한국 법정에서 받은 판결문의 다른 나라에서의 인정과 집행 문제는 비단 미국 법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법정과의 관계에서도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그 판결문의 내용과 관해서도 비단 금전이 관련된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소송 판결문이라도 다른 나라에서의 인정과 집행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나라가 각기 상대국 법정의 판결문을 별 다른 절차 없이 그대로 인정해 주는 방법은 두 국가간 조약 등을 통한 상호 약속, 그리고 국제 협의체의 설립과 가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국제협의체의 대표적인 것이 ‘민사 및 상사 판결문에 대한 헤이그 컨벤션’이다. 그런데 이 협의체에 가입한 국가는 쿠웨이트, 키프로서, 네덜란드, 알바니아. 포루투갈 이렇게 다섯 나라에 불과하다.

미국은 다른 나라 법정에서 받은 판결문을 아무런 절차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호조약을 맺거나 그러한 협의체에 가입하는 것에 별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과 상대국이 될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서로 법정 판결문을 그대로 인정하는 상호조약을 맺는 것을 꺼려한다. 물론 서로 법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 보다는 소송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의 판결문이 상상 이상의 청구액을 자국민에게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94년의 “맥도널드 커피 사건”에서 처럼 약간의 화상과 같은 그다지 크지 않은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 어렵지 않게 몇십만불 혹은 몇백만불에 이르는 미국 판결문이 그대로 자국에서 살고 있는 자국의 피고에게 집행이 되는 것을 법적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나라가 많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경제수준이 큰 국가에서는 그러한 판결문을 자국민에 대하여 그대로 집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자국민인 그 피고의 생존이 위협될 수도 있다는 점이 미국과의 상호 판결문 인정을 위한 조약을 맺기 힘들게 하는 현실적 우려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와 법정 판결문 인정에 관한 상호조약을 맺지 않거나 그와 관련된 협의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판결문을 인정하는데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 헌법에서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이 문제가 된 외국 법정의 판결문을 예외로 할 뿐, 특히 금전이 관련된 다른 나라의 민사 소송 판결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대부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962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전과 관련된 외국 판결문을 인정하는 법안(Uniform Foreign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몇 차례 개정과 관련 법안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각 주에서도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 일정 기준과 원칙에 벗어나지 않은 외국 법정의 판결문을 각 주에서 정한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 획득된 판결문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 판결문이 최종 판결문이 맞는지, 그리고 그 피고인 채무자 혹은 채무자의 재산이 미국에서 집행을 구하는 그 법원의 관할권에 있는 것이 맞는지, 그 판결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미국 관할 법원의 공공정책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등이다.

물론 다른 나라 법정의 판결문을 인정하는가의 문제는 관한 법원으로 제출된 각 주 법원에 따라 그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 주법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다.(예컨대 어떤 주에서는 궐석재판으로 획득된 외국 법원의 판결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대체로 미국 법원들은 외국 법원의 판결문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려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미국 법정에서 인정된 외국 판결문은 미국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판결문과 똑 같은 효력을 지닌다. 즉 미국 법정에서 획득한 판결문처럼 정당한 법적 권원으로서 이후 미국 내에서의 집행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미국인이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미국에 있을 경우 한국 법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미국 법정에서 인정을 받아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제보=pluskore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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