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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외압 폭로 권은희, 경찰 수뇌부와 정면충돌?

서울청 서면경고에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 "언론 내용은 독자들이 판단하는 것

보도부 | 기사입력 2013/09/27 [23:36]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외압 폭로 권은희, 경찰 수뇌부와 정면충돌?

서울청 서면경고에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 "언론 내용은 독자들이 판단하는 것

보도부 | 입력 : 2013/09/27 [23:36]
[플러스코리아-서울의소리 공유기사] 서울지방경찰청이 상부 보고 없이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는 이유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을 서면경고 조치하자, 권은희 과장이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권 과장은 인터뷰에 대해서도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서울철의 징계 사유를 반박했다.

권은희 과장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수사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를 한 뒤 처음으로 경찰 수뇌부와 정면으로 부딪치는 모양새다.
 
▲권은희 수사과장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 과장은  "인터뷰의 절차와 내용을 보면, 절차를 모두 지켰다"며 "내용에서도 사견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언론 인터뷰를 한다고 미리 서울청에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권 과장은 "서울청은 내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견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사견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권 과장은 "나는 경험한 사실(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사실, 또 국정조사와 청문회에서 그 내용을 증언한 것)을 이야기했다"며 "이를 사견을 이야기했다고 쏘아붙이는 행위는 재판에 영향을 줄려는 서울청의 의도가 있다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재판 절차는 재판이 판단하고 언론 내용은 독자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서울청의 서면 경고 결정은 경찰청이 재판과 국민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서면경고장을 받으면 이런 결정을 내린 근거를 꼼꼼히 따져 보겠다"며 "서면 경고 결정이 문제가 있는 조치라면,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절차를 지켰느냐는 등의 문제로 진실게임이 이어질 경우 경찰 수뇌부로서는 곤혹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권은희 과장에 대한 서명경고 조치를 내리면서 인터뷰의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았다. 언론 인터뷰를 하면 사전에 보고토록 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개인적 판단과 사견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청과 권 과장의 말이 다르다. 인터뷰 요청을 받고 권 과장은 서울청에 한국일보가 직접 협조 요청을 요구하고, 권 과장은 22일에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이후 24일에 정식으로 서울청에 언론 예상보고를 올렸다. 25일 아침자 신문에 인터뷰가 실릴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경찰이 언론을 응대하는 방법은 규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지침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을 찾기도 어렵다.

권 과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서울청과의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서울청은 권 과장의 인터뷰 발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문제 삼았다. 개인의 추측과 판단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권 과장은 이에 대해서도 "사견을 말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국회 청문회와 재판과정 등 공개적 절차를 거쳐 이미 증언한 내용을 반복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사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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