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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녀사건, 권은희 수사과장 '압력 있었다' 폭로

“경찰청서도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압력 전화” VS “사건 은폐·축소 없었다”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3/04/20 [12:09]

국정녀사건, 권은희 수사과장 '압력 있었다' 폭로

“경찰청서도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압력 전화” VS “사건 은폐·축소 없었다”

이형주 기자 | 입력 : 2013/04/20 [12:09]
[서울 플러스코리아]이형주 기자=18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의혹 및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 선거개입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 권은희(39세) 당시 수사과장이 국정원 여직원의 수사에 대하여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해 그 동안 제기됐던 부정선거논란이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관련 댓글사건 제보에 현장에 출동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 편집부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경찰 고위층의 지속적인 사건 축소·은폐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당시 수사팀을 총괄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19일 경향신문과 만나 “서울지방경찰청뿐 아니라 경찰청으로부터도 (압력) 전화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권 과장은 경향신문에 “경찰 고위 관계자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침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2일 경향신문이 법원 판례를 근거로 ‘경찰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이후 움직임을 예로 들었다. 권 과장은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경찰청 고위 관계자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누가 판례 얘기를 했느냐’고 집요하게 캐물었다”며 “2월4일 김씨와 함께 댓글을 단 ‘참고인 이모씨’의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났을 때도 경찰 상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지난해 대선을 일주일 앞둔 12월12일 민주통합당이 서울 수서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고소장 접수 직후인 12월13일 선거 개입 의도가 있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29)의 컴퓨터 2대를 서울청에 분석 의뢰했다. 

권 과장은 “수사팀은 대선 관련 78개의 키워드를 발견해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하드디스크 분석을 의뢰했지만, 서울청은 ‘이러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수를 줄여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분석 의뢰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4개로 축소됐다.

분석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권 과장은 “서울청이 김씨의 컴퓨터 내 문서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김씨 측에 허락을 받고 파일을 들춰봤다”고 했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컴퓨터이지만 사실상 압수수색물이라는 점에서 축소·은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분석 과정에 참가하고 있던 수서서 사이버수사팀장도 도중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3일여 만인 12월16일 밤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권 과장은 “당시 발표는 서울청의 지시였다”며 “보도자료만 밤늦게 도착했고 분석자료는 이틀 뒤인 18일 오후 늦게야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권 과장의 주장에 대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 단어 4개와 함께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추출·확보한 아이디, 닉네임 등 40개까지 키워드로 이용, 증거 분석을 실시했다”며 “분석 과정에서 김씨에게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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