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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5월 29일 결정·공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조남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10:57]

예산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5월 29일 결정·공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조남용 기자 | 입력 : 2020/06/01 [10:57]

예산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25만 8천 754필지를 대상으로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으며, 전년 대비 1.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우편의 경우 민원봉사과 제출) 인터넷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에 접속해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의 현지조사와 재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하고 7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하며, 7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041-339-7173, 71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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