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고발 ‘신변보호는 모른다. 보복범죄가 두려우면 고소 취소하라’ 협박하는 인천지방검찰청

이것이 검찰의 현실, 공수처 필요.

이다건 기자 | 기사입력 2019/11/20 [15:29]

고발 ‘신변보호는 모른다. 보복범죄가 두려우면 고소 취소하라’ 협박하는 인천지방검찰청

이것이 검찰의 현실, 공수처 필요.

이다건 기자 | 입력 : 2019/11/20 [15:29]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다건 기자)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고소장을 써주면 돈을 주겠다.’는 등으로 변호사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소 취소를 강요하는 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발생했다.

 

  

해당 피의자는 변호사법 위반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는데 타인에 대해 고의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을 교사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매우 심한 욕설을 고소인에 대해 하면서 살인 협박 등의 여러 보복 범죄 행위를 고소인에 대해 수 없이 계속했다. 이 상황에서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실에 직접 방문까지 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을 적극적 교사할 경우 최소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소사건 관련으로 고소인을 협박할 경우 보복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을 교사당한 사람은 변호사법 위반죄의 전과자가 되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금전을 목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을 적극적 교사하는 행위가 합법하지 않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인의 범죄 피해 호소를 철저히 무시했고 피의자의 위법 행위를 중지하게 하지는 못할망정 피의자로부터 강간, 살인 당하기 원치 않으면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을 전부 취소하라며 보복협박하는 검찰범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담당 검사실의 김모 수사관은 화를 잘 냈고 매우 불친절했다.

 

왜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를 아무런 합당한 이유조차 없이 취소하라고 보복 협박하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다. 더군다나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강간, 살인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고소 취소 협박이고, 고소 취소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보복 협박한 그대로 고소인이 당할 줄 알라니 이는 피의자의 범죄 뒤를 검찰이 본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천지방검찰청은 신변보호에 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말한다.

 

검찰이 범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강간, 살인 등 보복을 당하기 원치 않으면 고소 취소부터 하라는 등으로 고소인을 협박한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검찰의 집단적 상습 범행이 계속되면 결국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검찰의 위법이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는 검찰은 검찰 위에 사람 없다는 안하무인식의 대국민 모욕의 태도를 버리고,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