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의료민영화, 돈 없는 자 죽으라는 것인가

"국무위원에게 묻는다. 누구를 위한 ‘의료민영화’인가?"

리복재 칼럼 | 기사입력 2010/04/08 [23:08]

의료민영화, 돈 없는 자 죽으라는 것인가

"국무위원에게 묻는다. 누구를 위한 ‘의료민영화’인가?"

리복재 칼럼 | 입력 : 2010/04/08 [23:08]
▲ 1971년 2월 18일 미국 닉슨은 "우리 미국인이 세계 최상의 보건정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곤경에 처한 모든 미국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라고 의료민영화를 발표했다.    


 
국가에서 직접운영하는 현행 국가의료보험방식(국영화)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치료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만들고 가정경제의 파탄을 방지할 목적으로 실시하여 왔지만, 민영의료보험(민영화)은 국민의 질병을 수단으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누구를 위해 ‘의료민영화’를 의결했는지 국무위원 전원에게 묻고 싶다. 미국도 실패한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이명박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을 의결했다. 즉, 법률안이 시행되면 보험회사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가의 의료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므로 가정의 경제적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고, 가난한 사람이 보험에 들어 보았자 낙후된 시설병원에서 전전할 것이 뻔하다.

현재 한국의 의료국영화에서는 ‘당연지정제’로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는 무조건 진료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가 되면 당연지정제가 없어지고 의사가 환자를 골라서 치료해도 되는, 즉 돈이 되는 환자는 진료해주고 돈이 안 되는 환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모순점을 안고 있다.
 
▲ 의료보험 민영화를 시행하는 나라 미국에서 한 주민이 돈이 없어서 고액의 병원비를 내지 못해 마취도 안하고 직접 꾀매는 사진.    


사실 정부의 의료법 개정 시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세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천안함’사고로 인해 어수선한 틈을 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버린 것이다.

먼저 미국의 의료민영화가 시행된 시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70년대 닉슨 정부에 의해 의료민영화를 시작된 이후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지 못한 빈곤층이나 서민 등 5천만명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병원의 횡포가 날로 극심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주도로 의료보험실시를 놓고 제약회사와 보험회사 그리고 수구기득권자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무릎 쓰고 개혁을 성공한 오바마 정부.

이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가 내세운 공약에 ‘의료부분은 반시장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있었다. 전 국민이 의료보험혜택을 받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미국 국민들이 이러한 공약을 내세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든 대통령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미국의 의료민영화로 인한 폐해

미국의 의료민영화 실시에 따른 폐해는 대표적으로 영화 ‘Sicko(환자)’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영화 ‘Sicko’는 동생과 골수가 맞아서 이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보험회사 측의 거부로 수술을 받지 못해 결국 죽게 된 남자의 아내, 갑작스런 고열로 병원에 찾아갔지만 가입한 보험회사계열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해 1시간 정도를 헤매이다 가입한 보험회사 계열 병원을 찾아 갔으나 이미 숨지게 된 아이의 엄마 등 분명히 치료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된 병원과 민간 보험사의 외면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또 미국의 의료민영화 폐해사례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을 잃어버려 보험회사에 알리지 못한 것을 트집 잡아 보험사는 병원비 지불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수송비를 따로 지불해야하는 사례.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지라도 과거 치료해서 나은병이라도 후에 문제삼아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횡포와 보험에 들지 않는 환자는 재산이 바닥나면 몇몇 병원에서는 중환자를 길거리에 몰래 버리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스위스·노르웨이 등 국가는 모든 체계가 복지로 귀결되기 때문에 의료부분에서는 아프면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나라이니까 두 말 하지 않겠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의료국영화를 실시하고 있어 아프면 부담 없이 병원으로 찾아서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도 보험사의 허락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미국도 버린 의료민영화를 도대체 이명박정부가 기를 쓰고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솔직히 의료민영화가 되면 병의원과 대부분의 약국이 대형화로 변질되면서 재벌들에게 ‘마음껏 돈 버시오, 많이 벌면 우리 공 잊지 마시고요’하고 바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의료민영화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상정을 눈 앞에 두자, 절대다수의 서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솔직히 현재 건겅보험료를 내고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힘이 들다. 왜, 전액 국민보험에서 지급하지 않고 절반 정도는 내가 내야하고 아니 고가의 의료시술은 보험을 적용해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민영화 추진은 대한민국에서 없이 사는 것들은 병원 근처에도 가지 말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라는 것이냐?”



필자는 의료민영화가 국회에 상정되어 처리되는 시기는 이번 축구월드컵이 열리는 6월경으로 추측된다. 또 2008년 미국 수입소가 광우병 위험을 안고 있다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날 때 이명박정부는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리라고 예상했었다.

이번에도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작전 중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나 전국적으로 의심과 의혹이 불거져 혼란한 상황인데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서민과 빈민이 직결되는 의료민영화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말았다.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 같은 행위를 할까.

80년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인은 들쥐 같다’라는 말이 뜽금없이 떠오른다. 또 일제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일제가 뿌려놓은 아니 일제에 충성했던 자들에 의해 노예근성인 냄비근성으로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식어 버리는 민족정체성이 잃어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 먹고 살기에도 바쁘니까 니들 맘대로 하세요’하고 뒤돌아서는 까닭이다.

이를 절묘하게 이용하는 수법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돈이면 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의료민영화를 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돈 쓰레기를 누가 과연 얼마나 쳐 먹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들통이 날때쯤 그들은 이미 미국 등 제3국에서 호화방탕한 생활로 비웃을 것이다. 100여년전 이 나라와 민족을 업신여기고 고부군수 조병갑과 같은 탐관오리와 사대주의자들처럼...

4대강부터 시작해서 공공성을 포기한 인천공항 민영화와 산업은행 민영화, 미디어법, 의료민영화 나아가 수도민영화 등 줄줄이 사탕발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단 시작이 되고 진행하다가도 다시 되돌리려면 투자하고 에너지 원천인 국력은 이보다 수십배가 더 들 것이다. 이제라도 멈추어야 한다. 정말 대한민국을 미국의 연방으로, 일본의 영토로 넘기려는 의심이 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잘 처리하기를 바란다.
 
의료민영화의 폐해가 무엇인지 미국의 사례를 짤막한 영상으로 소개한다.
.


 

백성이 깨야 사는 나라 10/04/09 [10:18] 수정 삭제  
  의료민영화 추진경과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본격적 논의는 참여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의료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기반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여야 할 의료서비스가 국가 주도하에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그 이후 의료산업 육성이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각되었고,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총리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국내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검토하였다. 위원회 설립 초기만 해도 국내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최종적으로 국내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은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성과를 토대로 논의하자고 정리되면서 차기 정권의 과제로 이월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명박 정부는 특정 이해집단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민간의료보험 도입, 영리법인 허용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통하여 의료체계를 철저히 시장 중심적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정부가 계속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일 뿐이고 결국 현실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도 버린 의료보험 민영화를 왜 이명박정부는 하겠다는 것인가?
정답은 부자들 돈벌이 시켜 주려고..용산학살이나 천안함침몰사고에서도 입증되듯이 국민 목숨에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다.이런 사기.학살정부는 오래 못 간다.
노명박 10/04/14 [19:33] 수정 삭제  
  [보도자료]"의료민영화, 노무현 정부때 부터 추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는 3일 "옛 국무조정실 산하 의료산업발전기획단의 '제2차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 심의안건(2006.3.14)' 대외비 문서를 입수했다"며 "의료산업
선진화위는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네 차례 의료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제주도 영리 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자본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영리 의료법인, 민간 의료보험, 건강보험수가제도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과제로 논의돼야 한다는 데에 정부 내
이견이 없다"라고 기록돼 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범위 축소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고 지원 방식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민간 의료보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복지부는 "보완적 관계를 통해 민간보험이 공보험(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
의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료민영화 논란의 핵심 이슈들이 이미 참여정부에서
심도있게 논의됐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여야간 책임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53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