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부산시는 민선7기 부산형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위해 7월 18일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8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장 직속의 민관협업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일자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조정하는 등 일자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정책 대상 범위를 ‘양적 성장’에서 ‘질적 개선’까지 확대하여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일자리 사업효과를 심층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2018년 8월 7일 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 집무실내 부산시 일자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금주 내 설치하여 시장이 직접 일자리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민‧관이 함께 부산 일자리 상황 분석, 고용위기 대응책 마련, 일자리 정책 발굴‧제안, 부울경 일자리 광역화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정책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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