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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지원사업, 10만명 신청…지원 대상 규모의 5배

허승혜 | 기사입력 2018/04/23 [09:35]

근로자 휴가비지원사업, 10만명 신청…지원 대상 규모의 5배

허승혜 | 입력 : 2018/04/23 [09:35]
▲     © 뉴스포커스


 근로자에게 휴가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최종 신청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21일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최종 신청자가 휴가지원 대상 규모인 2만 명의 5배가 넘는 10만4천506명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 규모별 신청 현황을 보면 중기업 2천115개(5만5천120명), 소기업 4천498개(4만1천42명), 소상공인 업체 1천947개(8천344명)다.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20만 원)와 기업(10만 원)이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10만 원)가 추가 지원한다. 기업과 정부 지원금을 더하면 20만 원이다.

 

올해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적립된 휴가비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014년 중소·중견기업 180개를 대상으로 이 제도가 시범 운영됐는데 당시 참여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횟수로는 1.0회, 일수로는 2.1일 더 여행을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이 사업으로 정부재정 투입액의 8.5배에 달하는 관광지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휴가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2만 명에게 1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 25억 원(운영비 5억 원 포함)이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사업에 예산 75억 원(운영비 5억 원 포함)을 책정했으나 국회에서 25억 원으로 삭감됐다.

 

관광공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20일까지 휴가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마지막 주에만 8만 명 이상이 신청했다.

 

신청자가 지원 대상 2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2014년 시범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우선 선정되고 그다음은 기업 규모별로 비율을 할당하거나 참여율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다음 달 4일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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