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서조위는 국민과 세계 앞에 사과하라!

'황 죽이기' 의혹 사과. 황 박사팀 1년안에 세기적 성과물 나오나?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7/06/23 [16:51]

서조위는 국민과 세계 앞에 사과하라!

'황 죽이기' 의혹 사과. 황 박사팀 1년안에 세기적 성과물 나오나?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7/06/23 [16:51]
1년안에 또 한 번의 세기적 과학 발명 이루나?
 
지난 8일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가 해외로 나간 사실이 확인 되었고 이를 보도한 중앙SUNDAY지는 황 전 교수가 미국과 특허와 판매권 등에 대해서 계약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황 박사팀에 합류해 있던 연구원들이 먼저 출국하였다며, 마치 황 박사팀이 외국에서 연구할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는데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었다. 즉 황 전 교수한테 외국으로 나가라는 엄포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줄기세포 사건에 있어서 중앙일보만큼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중앙일보가 이러한 극비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신통하기 그지없다. 이번 황 박사의 해외 출국은 측근은 물론 국가 주요기관원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황 박사 측근 중에는 전 중앙일보 법률자문위원, 삼성구조본, 산부인과 의사, 성체줄기세포 후원자... 일명 ‘황우석 죽이기’에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답은 금방 나온다.

15일 귀국한 황 전 교수는 AP통신과의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황 교수팀 수석 연구원인 김수 박사를 통해 인터뷰하는 걸 허락했다.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박사는 “황 박사팀이 동물 배아복제와 의약품 생산용 유전자조작 동물 연구를 수행 중이며 연구 성과에 대한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제출,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배아연구 허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돼지와 소의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데 성공했다"며 "인간 배아복제 연구를 위해 배아연구 허가를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이 연구 성과가 1년 안에 논문이 게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으로써, 1년 안에 또 한 번의 세기적 발명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밝힌 것이다.


▲  20일 제기한 정명희 교수 공식 면담 요청 접수증   © 플러스코리아


이러한 상황에서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의 연구 성과, 줄기세포 원천기술인 특허를 지키고 연구재개, 진실규명을 바라는 ‘나라사랑 이웃사랑 협의회(협의회)’의 시민들은 지난 12일 서울대를 방문하여 서울대 조사위원장 정명희 교수와의 면담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려 했으나 서울대측은 ‘공식 문서화’해서 제출하라며 거부, 20일 다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복현(40세)씨 등 협의회 시민들은  “서울대 조사위(서조위) 조사문제와 발표내용관련 정명희 교수 공식 면담요청”과 관련 27일까지 답변을 요구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의회’ 회원들은 “2005년 12월 줄기세포 파동으로 황우석팀의 줄기세포 조사에 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 금지 조치를 취해 버리고, 황 교수가 서울대에서 파면되고 검찰에서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도 법원에서 공판을 받고 있는바, 이러한 직접적인 배경은 당시 잘잘못을 명확히 가려야하는 서울대조사위의 조사행위와 발표내용에 있었음은 명백하다” 며, 당시 서울대조사위의 조사행위와 발표내용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명희 조사 위원장은 서울대 조사위 공식보고서 내용과 다르게 발표한 내용이나 NT-1에 대한 각인검사 없이 처녀생식론으로 운운하여 당시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있어 독보적인 황우석 박사팀의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생명공학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국민세금이 들어간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국가 이미지을 실추시켰”며 “당시 서울대조사위원회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바, 언론인터뷰를 통하여서도 오류를 인정한바 있는 당시 조사위원회의 책임을 담당한 정명희 교수의 해명은 물론이고 대국민 사과발표와 함께 그에 따른 책임을 당시 조사위원들이 져야한다는 요구를 하기위해 공식적으로 정명희교수의 면담을 신청하며, 현재 서울대 총장도 이에 대한 국민 분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대 본관 앞에서 의논하는 시민들    © 플러스코리아


내용으로는,  미국 새튼이 황 박사팀의 배아줄기세포 특허기술을 그대로 도용하여 세계에 특허출원한 인간난자를 사용한 대한민국의 배아줄기세포특허기술은 국민세금이 들어간 국책사업을 통하여 황 박사팀이 개발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로써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21세기 과학시대에 있어 국가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특허기술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익문제와 관련하여 황우석 사태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대조사위는 공식조사보고서내용과는 다르게 허위 발표를 하고 NT-1에 대한 각인검사 없이 인간난자도 보지 못했다는 이용성이라는 사람에 의해 이론적으로 처녀생식일 가능성이라는 발표를 함으로써 황 박사의 명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와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훼손했다.

이 협의회는 근거 자료도 제시했는데, 지난해 3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지가 “서울대조사위 실수인정”…정명희“의미 잘못 이해”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의혹을 조사한 서울대 조사위원회 정명희(서울대 의대·사진) 위원장이 NT-1(2004년 논문 1번 줄기세포)의 처녀 생식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우리가 황 박사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한 정 위원장이 “(처녀생식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각인 검사(imprinting anlysis)와 같은 더 많은 확인 실험을 했어야 했다. NT-1의 조사가 충분치 못했다. 나는 NT-1이 복제로 만들어진 것인지, 처녀생식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황 박사가 서울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연구를 한다면, 실험 재개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의학적 쾌거를 위해 그리고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 복제에 관련된 노하우와 실험경력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정명희 위원장은 동아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코리아 타임즈에서 ‘실수’를 언급한 것은 조사위의 활동 전체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며 “조사위의 가장 큰 업적은 논문 조작을 밝혀낸 일이고, 나머지는 지엽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각인검사를 다시 하지 않은 것이 실수라면 실수일까’라고 혼잣말 처럼 말을 했는데, 그것이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조사위 최종 발표에서도 '처녀생식의 가능성’을 밝힌 것이지, 100% 처녀생식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었다”며 “서정선 교수가 말한 ‘체세포복제 가능성’도 가능한 얘기고, 나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대 조사위는 지난(2006년) 1월 최종보고서에서 NT-1의 정체와 관련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아니라 ‘처녀생식’으로 인한 줄기세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대 의대에서 NT-1의 ‘각인 검사’ 가 실시됐고, 그 결과 처녀생식에서는 보기 어려운 부계 유전자가 발현돼 1번 줄기세포의 ‘정체’를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었다. 특히 당시 서울대 조사위에서 NT-1과 관련해 자문을 했던 서울대 서정선 교수까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음은 “서울대조사위는 국민과 세계 앞에 왜 공식사과를 해야하는가?”라는 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 서울대 정문에서 평화적 시위를 하는 시민들     © 플러스코리아


“서울대조사위가 현재 NT-1를 보관하고 있는 당사자이자, 당시 황우석 사태와 관련한 세포응용사업단장인 문신용씨의 인맥이라는 차원에서 공정한 조사가 어려우며, 생명공학분야에 대한 전문성부재의 조사위원들로 구성되었다는 점 또한 공정한 조사가 어려우며, 조사과정에서 황 박사의 문제제기를 원천차단하려 했다는 점에서 당시 그러한 비민주적인 조사행위는 공정한 조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1.NT-1처녀생식발표와 관련한 조사오류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

정명희 서울대조사위 위원장의 인터뷰내용이 증명하고 있는 위의 근거 보도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조사위의 분명한 문제점은 조사당시 NT-1에 대한 각인검사를 하지 않고 처녀생식일 가능성이라고 밝혔다는 점이고, 서울대조사위발표이후 서울대 의대가 각인검사를 해본 결과는 서정선교수도 체세포복제 줄기세포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조사당시 서울대조사위의 NT-1처녀생식가능성 발표는 정명희 교수가 증명하듯이 명백히 각인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용성 교수 본인이 증언했듯이 인간난자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이론적 확신으로 규정해버린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돌파리 의사에게 진찰을 맡긴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분명히 오류를 시인하고 동료교수 황우석박사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민세금으로 개발한 대한민국의 배아줄기세포특허를 위해서도 정명희 조사위원장은 당시 서울대조사위를 대신하여 국민과 세계 앞에 공식사과해야 합니다. 한국의 최고 지성집단이라는 서울대 교수들입니다. 본인들의 오류에 대해서는 겸허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지성인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2.논란 속에 있는 NT-1에 대한 재검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논란 속에 있는 NT-1재검증을 세계 생명공학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조사위를 통하여 반드시 체세포복제줄기세포여부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이미 황우석박사도 NT-1재검증의 중요성을 법정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서울대의대의 NT-1각인검사와 관련하여 왜 조사당시 각인검사를 하지 않고 발표이후에 각인검사를 진행 했느냐도 중대한 의문점입니다. 불리한 문제라서 의도적으로 조사당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충분히 국민에게 심어준 문제이니만큼, 다시 NT-1에 대한 재검증을 통하여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대한민국의 국익문제인 특허수호와 황우석박사의 명예회복에 도움을 주는 일이며, 동료인 전 서울대교수로서의 예의입니다. 이에 대해 학자적 양심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서울대 조사위구성문제에 대해 시인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

당시 서울대조사위 위원장 정명희 교수는, 서울대조사위 공식보고서와 다르게 발표한 점과 언론 보도자료가 증명하듯이 NT-1에 대해 인간난자도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인 출석하여 증언한 이용성교수는 전문적인 생명공학적 인식 없이 이론적으로 처녀생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함으로써 서울대조사위가 생명공학에 대해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임을 증명하였고, 처녀생식론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생명공학계에 대한 세계적인 신뢰감을 상실시킨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여야 합니다.

4.조사과정에서 문제제기를 원천봉쇄한 비민주성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인 황우석박사가 문제제기를 하고 해명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일방적인 조사와 발표에 의한 불투명한 당시 서울대조사위의 조사와 발표를 국민 대부분은 신뢰할 수 없으며, 서울대 의대의 집단이기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 이필상 총장의 논문표절문제가 보여 주듯이, 본질적으로 논문조작이 아니라, 데이터 부풀리기에 불과한 논문문제에 있어 결코 대한민국 학문집단이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황박사 개인의 의도성과 주도성이 배제된 새튼의 재촉에서 강요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논문문제에 대해 과정과 상황을 무시하고 그 책임을 황우석 박사에게 전가시키려한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황우석박사가 '인위적 실수'라고 사죄한 이유가 바로 황박사 본인의 의도적인 데이터 부풀리기가 아니라, 강성근교수와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분명히 새튼의 재촉에 의한 데이터 부풀리기라는 사실입니다.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사기범이 될 수 없으며, 국가적으로도 학문적 자유를 결코 차단할수 없습니다.2005년 논문의 제1교신저자인 새튼의 반강요와 반협박에 가까운 논문작업 재촉에 대해서 의도성과 주도성이 없는 황 박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가?

5.공식보고서와 다르게 발표한 당시 서울대조사위 정명희 위원장의 반국익적이고 명예훼손혐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는 반드시 사죄해야한다


즉,
1)서울대조사위의 공식적 보고서에는 "황우석박사팀의 기술은 독창적인 기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반하여 정명희 당시 서울대조사위원장은 단순히 "일반기술이다"라고 황 박사팀의 기술을 비하했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엄연히 반국익적 발언행위고 명예훼손혐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써 반드시 국민 앞에서 공식 사과해야할 문제입니다.

2) 당시 서울대 조사위원장인 정명희 교수는 "핵치환기술은 영국 뉴캐슬 대학이 독보적이다"라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 황우석 박사는 "뉴케슬 대학은 우리연구팀의 자문을 받고있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함으로써 반국익적이고 명예훼손혐의와 관련한 발언이었음을 시인하고 국민과 세계 앞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교수직의 명예를 걸고 정중히 사과해야할 것입니다. 정명희 교수의 당시 발언은 역사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아있다는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당시 국민들이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는 잠시 착각에 빠져 당신들의 조사행위와 발표행위를 액면 그대로 믿어줄 것이라고 했다면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이제 서야 뼈저리게 느꼈으리라 봅니다. 그것은 학문집단이 국민을 얼마나 우롱한 행위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였다고 보며, 학문을 떠나서 모든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양심과 진실 앞에서 모든 거짓과 권위는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6.전문분야가 상호 다른 학제간 공동연구팀이란 개념부재의 조사행위

황우석 사태 이전의 보도자료로 내용에 있어 왜곡사실이 전혀 없는 2004년 10월24일 세계일보 칼럼에서 황우석박사가 증언했듯이, 황박사와 도원결의를 맺은 문신용씨는 연구총괄 조정책임 및 배아배양 등 기초과정책임을 맡았고, 황박사팀은 배반포 수립까지, 노성일팀은 배반포배양책임을 맡았다. 황우석 사태와 관련하여 노성일팀의 구체적인 책임은 난자제공과 배반포배양 및 줄기세포수립, 테라토마 및 논문작업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배반포 배양을 통한 줄기세포수립의 책임을 명백히 노성일팀이 전담했는데, 줄기세포의 책임을 역할과 책임을 전제로 학제공동연구팀 특성상 노성일팀에게 묻지 않고 배반포 수립까지가 책임이고 역할인 황우석 박사에게 전가를 시켰는가 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학제간 공동연구팀이라는 특성과 전제를 무시한 인권탄압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지성인이라는 학문집단이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개념적인 사고로 조사을 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집단이라는 서울대 교수들이 당시 두뇌가 비정상적인 구조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러한 조사행위와 조사발표가 나올수 있었겠는가 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이라는 집단이 국익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이렇게까지 농락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7. 100여개의 배반포 행방에 대한 조사를 왜 하지 않았나?

줄기세포는 배반포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줄기세포특허를 등록해놓은 노성일.문신용씨는 조사결과 많은 줄기세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노성일.문신용씨의 줄기세포들의 출처는 어디겠습니까? 황 박사팀 말고 당시 누가 배반포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황박사팀의 배반포 100여개가 사라졌습니다. 김선종은 검찰조사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그러한 김선종의 진술을 진실로 믿을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황박 사팀이 개발한 배반포를 인수한 노성일팀은 이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진실을 왜곡 호도하는 차원에서 김선종이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황 박사팀의 배반포 104개를 인수하여 증거 인멸시킨 노성일팀은 업무방해혐의로 법적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배반포의 행방에 대해 당시 서울대조사위는 왜 명확히 조사하지 않고 오로지 논문조작이라는 이미지로 책임을 물어야할 노성일씨나 문신용씨는 비켜가고 왜 황 박사만 추락시키려 했습니까?

이에 정명희 당시 조사위원장은 서울대 조사위을 대표하여 국민 앞에서 머리 숙여 사죄하고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익문제와 직결된 문제로써 애국 국민은 끝까지 진실규명에 나설 것입니다. 정명희씨가 진정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서울대명예회복차원에서도 국민과 민족과 역사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자료]
1.서울대 조사위 구성의 문제

한양대 의대 이용성 교수 : 세포응용사업단 심사평가 위원회 소속
(NT-1처녀생식 규정당사자) 한양대도 조사대상으로 비객관적 인사

서울대 법대 박은정 교수 : 세포응용사업단 세포응용 연구관련 
 윤리프로그램 개발관여 연구책임자

서울대조사위가 당시 세포응용사업단장인 문신용씨의 인맥이라는 차원에서 공정한 조사가 어려우며,생명공학분야에 대한 전문성부재의 조사위원들로 구성되었다는 점 또한 공정한 조사가 어려우며,조사과정에서 황박사의 문제제기를 원천차단한 비민주적인 조사행위는 공정한 조사라고 볼수 없다.

2. 2005년 문제

1) 부풀리기 과정의 원인 규명 실패

- 셰튼에 초고를 쓰기 전 2005년 1월 4일 기초 데이터를 보냈으며 당시 오염 사고 전으로 2번부터 7번 라인까지 줄기세포주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셰튼은 이를 바탕으로 1월 21일 2,3,4,5,의  4개의 세포주 만을 확립하고 있다고 초고를 썼던 사실


- 1월 9일 오염 사고 이후 4번에서 7번 세포주 사멸 시기를 명시 하지 않은 점  

- 3월 5일 10개의 세포주 확립으로 부풀리기 되어있을 때 누가 먼저 4개를 10개로 늘리자고 했는지 당사자 규명 실패

- 심사평에 대한 응답을 셰튼이 담당한 사실로 미루어 셰튼이 과연 11개 줄기세포 데이터에 대해 조작 사실을 몰랐는가 하는 의문점

2) 적절한 결론 유출이 가능한 상황인가에 대한 문제 
- 바꿔치기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2005년 논문 진위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문제 

 - 바꿔치기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판단 유보 등을 선언할 수  없었는가 하는 문제 

 3) 논문과 상관없이 논문 제출 후에 성립된 3개 줄기세포 유전자  검사 결과의 불일치에 대한 의문.  4번 줄기세포주 가 Miz 2와 Miz7이 혼합된 상태로 나올 수 있는지 의문

 - 하나의 성립된 줄기세포가 혼합된 결과는 비상식적 13번 줄기세포주의 국과수외 휴먼패스,법의학교실 검사결과상의 불일치 (Miz 7,Miz10) 

 4) 2005년 논문 줄기 세포 주 중 오염 사고 이후 미즈메디 병원을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셈플을 서울대 수의과 대학에서 과연 보유하고 있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자료 없음

5) 거꾸로 2004년 줄기세포와 같이 전혀 다른 난자나 체세포 공여자로  줄기세포 만들어졌을 경우 미즈메디 줄기세포가 수정란 줄기세포인지 아니면 황박사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인지 검증 전무 
 - 미즈메디 난자 공여자와 정자 공여자 조사해서 DNA검사 절실히 필요

6) 난자 수가 논문과 불일치한 경위의 구체적 이유 진술 전무 

 - 기자 회견 연구원 해명 참조

7) 체세포 복제 핵치환 줄기세포 형성에서 10%라는 놀라운 배반포 성공률의 폄하

8) 테라토마에 대한 설명

 -김선종 연구원은 2번과 3번으로 테라토마 실험을 했다고 말했음에도 논문 제출 날짜인 3월 15일 이전에 작성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2번 테라토마 사진로만 부풀렸다고 기술. 논문 제출 이후 데이터 수정에 대한 가능성 생각 할 때 이해 안됨.

- 테라토마 DNA지문검사 자료누락

9) 줄기세포주 확립률

0%라고 기술했으나 황교수 바꿔치기 가능성 고려시 검찰수사 이후 확정될 문제

10) 면역 적합성 결과 (안규리 교수 해명 참조) 
논문 제출일 기준이 아닌 최후 수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면역적합성 결과 없다고 볼 수 없음.  체세포로 날조했다는 객관적 증거 결여

11) 최종 논문 수정일은 2005년 5월 10일이며 적어도 논문수정 및 재 투고 날짜인 4월 25일이 절대적 기준으로 합당

12) 셰튼의 역할 정의 및 그의 책임과의 모순  "공동 교신 저자인 셰튼 교수에 대해 주도적으로 논문작성, 논문제출, 논문심사평에 대한 응답서 작성"  이라고 조사 끝맺었으면서 모든 논문 책임을 황교수에게 전가

3. 2004년 문제

1) 줄기세포 바꿔치기 증거 존재 무시 서울대 수의대 냉동 보관 중인 1번 줄기세포가 서울대 1번 줄기세포 , Miz-5+서울대 1번 줄기세포, Miz-5 등 3종류로 나옴으로써 황교수가 제시했던 기존 줄기세포에 Miz 줄기세포를 섞어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 전무 또한 현재 1번 줄기세포가 논문에 나온 1번 줄기세포와 동일한가에 대한 의문

2) 처녀생식론 결정의 심각한 문제

제1극체는 인간에서 분열하지 않고 쉽게 사멸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찰없이 섣부르게 처녀 생식 가능성에 대한 결정적 오판 

3) 사진 중복 논란 규명 실패

김선종 연구원 논문의 사진이 미즈메디 것을 가져다 쓴 것인지 아니면 황교수 줄기세포 사진을 갖다 쓴 것인지 규명 실패

4) 테라토마 확보실패

2004년 논문에 나온 테라토마는 윤현수 교수가 관리했음에도 이의 확보실패 김대용 교수가 했다는 테라토마가 과연 2004년 논문 테라토마와 같은가에 대한 의혹

4. 난자제공 의혹

1) 2002.11.28-2005.11.8 까지 2051개 난자 제공에 대해 모두 두 논문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모호한 결론.

2) 난자제공 윤리문제나 IRB등에 대한 법적 정의 등이 2005년에 정해진 것이며 현재도 명확한 가이드 라인없는 현실

3) 아무런 인센티브없이 난자 제공을 선뜻할 여성이 있느냐는 현실적 문제

4)난자제공책임자는 노성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황박사에게 책임전가한 음해성 조사

5. 원천기술문제

1) 쥐어짜기 기술 평가
실제로 쥐어짜기 기술로 셰튼이 원숭이 복제 배반포 형성을 2004년 12월 보고하였다는 과학적 성과 무시

2) 핵이식 조건 평가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일 가능성 도외시한 체 가능성으로 언급한 처녀생식을 확정적 결론으로 생각하고 판단

3) 줄기세포 확립 기술
마찬가지 이유로 학계에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인지 처녀생식 줄기세포인지 명확히 규명한 후에 판단 내릴 문제

이상에서 서울대조사위는 가능성과 확정적 사실을 혼동해 편향적 자세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 해명과 함께 처녀생식이라고 규정하지않고 단지, 처녀생식일 가능성이라는 발표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생명공학계에 대한 불신과 함께 소중한 대한민국의 과학자를 매도하는데 대해 국민에게 공식사과해야할 것입니다.“

협의회 시민들은 정명희 교수가 공식 보고서와 다르게 발표한 점에 대해서 추궁과 함께 사과를 이끌어 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 윤복현씨는 “서울대 조사위의 문제점과 위원장이었던 정명희 교수와의 면담 날짜를 27일까지 잡아 줄 것을 요청했으며, 사과가 없을시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일 계획이며, 1차로 오는 30일 서울대 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히고 “향후 항의 방문단을 대규모로 구성하여 정부기관과 각 정당, 줄기세포 관련 연구소나 업체, 황우석 죽이기에 동참한 단체 등에 항의 방문하여 사과를 받아낼 것”이라며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밝혔다.

덜핀꽃 07/06/23 [22:41] 수정 삭제  
  수고많으십니다. 님들이 있기에 아직은 희망입니다.
장민희 07/06/23 [23:09] 수정 삭제  
  측근들의 농락!!
부산집회가 말해주었지요 아마?
황박사님은 토사구팽, 그나마 진성 동지들이 서울대 서조위를 압박하니 안도...
변호사 교체. 언제부터 나온 건데요. 지금 건재한 음모의 세력들.
박사님은 고립무원에서 나올수 있나...
천하인 07/06/24 [21:07] 수정 삭제  
  언제 보니까 복제흉이 프락치라고 하던데 ?
수고하십시요.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화이팅
눈팅 07/06/24 [21:40] 수정 삭제  
  의뢰인을 농락하는 변호인단을 데리고 뭐하자는 짓인지 황박사도 참....ㅉㅉ
진즉에 본인이 서조위를 고발했어야지, 애꿎은 지지자들이 암만 백방으로 뛰어봐야 뭐하나? 작심하고 일을 저지른 작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지 않는 이상 눈하나 깜짝할 것 같은가?
인간 배아복제 연구를 위해 배아연구 허가를 다시 신청할 거라고??
만일 안받아 준다면 숨어서 불법으로라도 하겠다는 건가? 불법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황박사 왜저러나 정말?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어이도 없네 그려.

건 그렇고...민초리라는 위장 사기꾼 집합소는 서조위 고발, 문신용 고발을 했다고 있는데로 생색은 다 내고 호들갑을 떨더니 뭐가 어찌 됐다는 기야?
문인화전은 해서 황박사에게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기야?
여기저기 사기꾼들만 득시글거리고 원...
멀쩡한 것들이 알고보면 사기꾼이라니까..
눈팅 07/06/24 [21:49] 수정 삭제  
  리기자를 여러차례 제거하려고 꼼수부리고 음해한 무리들이 바로 프락치고 그 중엔 대전파들이 상당수요. 대표로 민초리의 착한풍뎅이라는 후로쿠박사와, 민초리, 카페에서 이중으로 활동하는 대전무리들, 그리고 민초리의 삐삐란 몬생긴 할마시 등등이 있소.
지금까지 지치기는 커녕 더욱 신나서 활개치는 것덜 중에 프락치 짐승덜이 많이 있소.
민초 07/06/25 [01:34] 수정 삭제  
  항상 진실을 전해 주시는 리기자님과 지지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마음은 있어도 생계 때문에 동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힘내어 끝까지 끝까지 갑시다.
리기자님의 힘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 주세요.
07/06/26 [08:50] 수정 삭제  
  도연낭자라는 분이 광장에 올린 후기군요. 황박사의 분명한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후검사와 빅을 비롯한 궁물떨거지들이 음해세력의 지령을 받고 반어법이니 하며 황박사와 지지자들을 농락했습니다.
황박사를 구렁텅이로 몰고 간 대전파의 행동책중 한 마리인 착한풍뎅이란 쥐새끼와 긴밀한 공조하에 황박사와 국변과 지지자들을 농락한 이 자들의 흉악한 정체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13차 공판 후기+기타 꼭 필요한 내용] 꼼꼼히 읽어주세요. (만리장성만큼 길지만)
글쓴이 : 도연낭자 번호 : 35475


* 안녕하세요? 도연낭자입니다. ^^; 지난 공판 이후 마음이 천근만근임.

많이 늦어서 죄송!..저의 가감없는 공판 후기가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대처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공판 후기 / 공판 중심 주의란? / 그간의 공판 간단 메모...이렇게 올릴게요.

아주~~~ 길어두 다 읽으셔야 해요!!!! (강요) 이거 쓰느라 코피 터졌단 말에요. 나름...





1. 제 13차 공판 방청 후기



지난 6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 : 서울 고검 417호 법정 문앞에 도착.

( 기억나는 지지자 : dumm님, 들꽃님, 머리 쪽진 정체불명 할머니, 담정님..그외 몇분 더 계셨음.

경찰 2명 문 앞에 배치. )



오후 3시 40분 법정 문 열릴때까지: 키크고 안경 쓰고 귀엽게 생긴 경찰과 이 사태에 관해 대화나눔.

( 자기 동생이 서울대 생명 공학쪽에서 연구 중이라 함. / 왜 이런 지지활동을 하느냐고 물어옴.

들꽃님이 키 작은 경찰의 자양강장제 한 개 빼앗아 먹음./ 머리에 젤바른 흰색 정복 경찰-담당 책임자인듯 - 추가1명 / 머리 쪽진 할머니가 계속 이상한 질문들을 하고 돌아다님./ 나랑 얘기하던 경찰에게 갑자기 "여드름 치료제 뭐 써요?" 물어옴. 그냥 무시해버림.)



정확히 3시 40분 : 법정 문 열리며 직원이 들어오라는 눈짓을 함 (휴대폰으로 시각 확인했음)



가운데 통로로 들어가 우측 맨 앞에서 세번째에 앉음.

이미 판사가 마이크 멀리 한 채 고개를 숙인채 자료를 보며 뭔가 말하고 있었음.



1. 판사와 검찰측(2명)과 대화가 오가고

변호인측(약간 돌출형에 부리부리한 눈매를 가짐.최소 50대 중반쯤? 1명)과도 몇마디 오가고.

황박사님과도 몇 마디 오가고.

(이때 대화내용은...마이크 안 썼음.

개미소리만해서...귀를 기울이니... 체세포 공여자 A, B에 관한 것이었음.

* 이 대목은 갸름이님 공판 후기 참고 하시길.)



2. 판사가 황박사님께 발언 기회를 줌 (마이크 사용함...이제야 잘 들림.)



황우석 박사님은 정확히 두 가지를 말씀하심.



a. 2004년도 논문의 nt-1 실험 노트 가 '반드시' 필요하다.

b. 이 실험 노트의 중요성에 대해 현 변호인단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음은...위의 두 가지와 관련, 황우석 박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적어보겠음.



a. 2004년 논문의 nt-1 실험 노트 : 유영준으로부터 반환받아 법정에 증거물(피고측)로 제출해야 한다.

(이유)

1. 2004년 연구는 정부의 지원, 기업의 지원 전혀 받지 않고 진행

2. 따라서 당시 연구팀 공동의 소유물이며

따라서 총책임자였던 본인(황박사님)에게 반환해야 하는게 옳다.

3. 당시 일개 연구원이었던 유영준이 탈취한 것이다.

(굉장히! 비장하고 격앙된 목소리)



현재 문제가 되는 2005년 논문과 관련,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에

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번 공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줄 열쇠다.

(2004년도 논문의 nt-1이 처녀생식이 아닌,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라는 증거가

그 실험노트에 들어 있음.)



여기서 잠깐!

이 대목에서 검찰측 발언 : 현 소유자가 유영준이므로,

검찰측에 제출했던 2004년 논문의 nt-1실험 노트는

당연히 유영준에게 반환되었다. ( 헉!!! 뿌드득....)



이에 황박사님 흥분된 목소리 : 언론이 필요하다고 할때에도 내주었던 그 노트를

진짜 소유자인 내가 증거물로 필요하다는데

당연히 내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 (듣는 저도 울분이....!)



b. 2004년 논문의 nt-1 실험노트의 중요성에 관한 현 변호인단의 상황인식 관련 :



내겐 이제 남은게 없다. 나(황박사님)는 이 재판에 모든걸 걸었다. (여기서 저는 눈물이 왈칵..)



이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다. (매우 비장하고 살짝 목이 쉰 음성)

그러기 위해서는 2004년도 논문에 실린 nt-1실험 노트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간의 공판을 진행하면서 현 변호인단이 이 부분에 관해 과연 얼마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사실...의문이고 실망스럽다. (굉장히! 비장하고 격앙된 목소리였음. 약간 목이 쉼.)

(이때 변호사가 그냥 쳐다보는건지 째려보는건지 모르겠으나 박사님을 응시함.

눈이 부리부리한 분이라 오해하기 딱 좋은 표정이었음.

저의 느낌: 변호사 눈에서 레이저가...-.-; 느낌이니 버리시길.)



다음은....'다음 공판 기일'과 '증인 신청' 정하는 과정에서...



검찰측(경상도 사투리 쓰고 포동포동하고 안경쓴 젊은 검사) :



다음 14차 공판에선 '박종혁과 박을순'을 증인 신청함

15차 공판에선 '김선종'을 증인 신청(이건 예정 사항이라 변동있을 수 있다 함)



판사 : 다음 공판기일은 2주후인 7월 3일 화요일로 하겠다. 이의 없나 물음.


(바로 이때 황우석 박사님께서 아주 비장한 목소리로)



황우석 박사님 :



다음 공판에 2004년도 논문의 nt-1 실험 노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이 벌써 몇번째인지..)

그런데, 그간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

현 변호인단이 그 중요성에 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재판장님 혹시 변호인단이 교체되었을때 공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2주는 너무 짧으니, 이번 한 번만 4주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대신 이후엔 2주마다 진행하시면 어떠시냐 고 하심. ( 좀 굽신거리며 하시는 뒷모습에 울컥...)



판사 : 4주후는 7월 17일 제헌절이라 공휴일이니 할 수 없이 5주 후인 7월 24일 화요일로 잡겠다.

(사실....이때 판사가 얼른 수락한건 아님. 너무 늦춰진다고 잠시 고민을 함.)



다음은.....판사 퇴장후 장내 모습..



황박사님 얼른 검찰측으로 가시더니

경상도 사투리 쓰는 그 검사(*글쓴이 질문- 이 사람이 부장검사인가요?) 에게

(웃으며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아쉬운 부탁하는 사람 특유의 자세 있죠?)

뭔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의 안 들려서

좌측 거의 맨 앞으로 나가 그냥 쳐다보던중,

검사가 문 근처로 걸어오니 박사님도 따라오시면서 검사 손을 잡으시며 연신 부탁!

(유영준에게 nt-1 실험 노트 건네달라고..)



당당한 태도의 검사가 접대용 미소지으며 " 그럼 한 번 연락이나 해보겠습니다. " 그러구 퇴장.

(이걸 쭉 지켜보던 저의 심정....여기선 차마 말 못함. 잡혀갈까봐.-.-;)



여기서 잠깐!!!!!

지지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게 있음.



저의 기억으론...(공판엔 단 2회 불참.)

황우석 박사님께서 한 번도 검찰측으로 가서 굽신거리며 부탁하신 기억이 없습니다.

아시겠는지요......?

2004년도 nt-1실험 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걸 현재 유영준이 가지고 있다구요.



다음은..... 지금 기억나는 것들을.



검찰 : 2004년 nt-1 실험노트는 현재 유영준이 가지고 있기에 그의 소유라 말함.



황박사님 : 그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은 연구이기에

(풀이: 국가 소유나 기업 소유가 아니라는 뜻)

엄연히 당시 연구팀 공동의 소유이며,

현재 재판상 증거물로 꼭 필요하기에

당시 총 책임자였던 본인(황박사님)에게 반환해야 한다 하심.



(또한 판사에게)

유영준에게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하신 것같은데...

(누구..정확히 메모 하신 분 댓글 부탁~~~)



판사 : 현재 유영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판부도 어찌할 수 없다.

굳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하셔서 '민사소송'을 거는 수 밖에 없다.

(이 대목에서 저는 부들부들~~~판사의 태도에.

황박사님이 몇번이나 반환의 정당성을 설명하셨건만......!

지난번 황현주 판사였다해도 저렇게 했을까 강한 의문이 들었음.)



여러분! '탈취'면 절도인데 형사소송건 아닌가요???



정리 : 글이 많이 길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대로 요약정리하자면,



황우석 박사님은

현 공판 관련, 2004년도 nt-1 실험노트의 중요성에 관해

현변호인단에게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하셨고 교체까지도 고민해봐야겠다고 하심.



(이것이 반어법이다, 교체의지다...의견 분분한데

현장에서 받은 저의 생생한 느낌은 여기 쓰지 않겠습니다.

7월 24일에 보면 알겠지요...

다만,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분들이 이러니 저러니 혼란스런 글 안 올리시길 바람. )





끝으로 현 공판 담당 판사에 관한 지난번 중앙일보 기사 부분 인용.



[국내최초 일요신문 - 중앙선데이] 지난해 6월 20일 첫 공판부터 세어 보니 11번째 공판이 진행된 상태였다. 재판부인 형사26부 판사실 문을 두드렸다. 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를 만났다. 그는 2월 법관 인사 때 황 박사 재판을 맡고 서점부터 찾았다고 한다. 체세포, 배반포, 줄기세포, 핵 이식, 처녀생식… 생명공학 분야의 복잡한 전문용어를 접하면서 당혹스러움을 느꼈던 것.

-언제쯤 재판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저도 알 수 없네요. 검찰 측 증인만 70, 80명이나 된다고 하던데…지금까지 피고인 신문을 거쳐 증인 6명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요?
“이 사건을 맡게 된 뒤 공판을 세 차례 했는데요. 다소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증인부터 하자’고 검찰 측에 주문했습니다. 다른 사건들 때문에 집중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재판을 ‘3주일에 한 번꼴’로 당겨서 할 생각입니다.”





2. 공판[公判]중심주의란 ?



(*우리 지지자들이 똑똑해야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 말에 이끌려다니지 마시고, 아래 내용은 꼭! 공부합시다~~~~)




공판중심주의란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법관의 심증형성(心證形成)도 공판기일에서의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는 사건의 심리를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에 집중시킴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심리를 효율적으로 집약하여
재판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유영준이 훔쳐간 2004년 nt-1노트...
황박사님이 왜 그토록 절규하시는지 아시겠죠?)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심리주의·구두변론주의·공개주의 등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직접심리주의란 공판정에서 직접 심리한 신빙성있는 증거에 의해 재판을 수행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직접심리주의를 표현한 규정으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판사가 경질된 경우의 공판절차의 갱신(제301조),
증거조사시에 증거서류를 낭독하고 증거물을 제시하도록 하고(제292조),
법원이 필수적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규정(제291조) 등이 있다.

그리고 구두변론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재판을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7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구두변론주의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제286조),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진술권(제293조)과
증거신청권(제294조)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권(제296조) 등이 있다.

또한 공개주의라 함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헌법 제27조 3항).

(*지난 13차 공판때 유영준 요청으로 비공개 했죠? 이거...원래 따져야하는거 아닌지요? -.-;
불필요한 전례를 만들면 안됩니다.)



이와 아울러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이러한 원칙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규칙에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가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규칙 제118조 2항).

이는 법관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만을 기초로 하여 재판에 임해야 하며,
사건에 대한 법관의 선입견이 생길 우려가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공소장에 첨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판중심주의도 상황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상소심은 그 성격상 제증거나 소송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한도 내에서 공판중심주의가 제한되며,

약식절차나 법정 외의 증인신문(제165조)과
수사단계에서의 증인신문(제221조의 2) 등에 있어서도
공판중심주의가 제한을 받는다.





3. 공판 관련 꼭! 지켜줘야 할 사항



1. 공판에 참석하신 분들은 반드시 공판을 방청한다(메모 필수). 부탁~!!

: 예식장 하객들처럼....밖에서 떠들다가 나중에 남들 하는 소리 몇마디 듣고

공판 참석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닌...전달자의 느낌위주로 말이 돌아서야...)



밖에서 떠들려면 차라리 법원에 오지 마시구

각 현장에서 홍보활동하는게 낫습니다.

방청석에 있으면 시끄러워서 짜증날 때 많고, 중요한 발언을 놓치기두 한단 말입니다. (헉헉~~)



공판일을 무슨 사교 파티의 장쯤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젭알~ 없기를. (과격한 발언 이해 요망)



2. 공판 방청 후기를 반드시 써서 올린다.

: '사실'과 '느낌'은 구분해서 쓰십시오.

(현장에 못 간 다른 지지자들은 게시판 글만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음.

보다 다양한 분들의 방청 후기가 필요합니다.)



3. 공판일 전후로 그 어떤 행사일정도 잡아서는 안됩니다.

: 전부터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현재 황우석 박사님의 공판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있다구.....!

한 명의 지지자라도 더 많이 가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합니다.



방청객의 숫자가 중요치 않을까요? 아뇨. 아주 중요합니다.

검찰, 판사, 변호인단, 검찰측 증인들에겐 무언의 압박이요,

우리 황우석 박사님께 든든한 힘입니다.



젭알.......딴짓들 좀 하지 맙시다.

시집도 안 간 처자가 사진까지 올려가며 7개월만에 돌아왔는데...

게시판이고 공판장이고...좀 괴롭습니다. 흑흑..







* 혹시 빠진 내용이나 잘못 기재된 것은 댓글로 달아주심 확인 정정 하겠습니다. ^^

..................................



(지난번 공판때 유유히 택시타구 간 유영준 얼굴~~~!!! 잘 기억해두십시오.)
편집부 07/06/26 [11:25] 수정 삭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경님의 글을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가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방이나 기사제보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