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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튼의'핵치환 기법' 특허신청 불허!

새튼의 특허신청에 대한 미 특허청의 거부 배경과 한국 특허수호

윤복현 기자 | 기사입력 2008/01/27 [04:09]

美, 새튼의'핵치환 기법' 특허신청 불허!

새튼의 특허신청에 대한 미 특허청의 거부 배경과 한국 특허수호

윤복현 기자 | 입력 : 2008/01/27 [04:09]
▲ 황우석 박사팀의 배아 줄기세포 특허를 도용한 새튼

새튼에게 배아 줄기세포 2번과 3번을 몰래 빼 돌린 노성일

황 박사팀의 배반포 100 여개를 증거인멸시킨 김선종 미즈메디 연구원-진실규명을 위해 반드시 양심선언해야 할 인물
미국 특허청 (USPTO) 는 섀튼박사의 청구 번호 사항 중 1-21번, 24-27번, 그리고 50-66번에 관해 특허를 내줄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작년 11월 21일에 섀튼측 특허변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특허청 검사부 1632 (art unit 1632) 검사관(examiner) 들은 위의 청구 사항에 관해 특허를 내줄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에 반해 박 마테오 변호사는 그 논리가 매우 황당스럽다며, 황우석. 섀튼 박사가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핵치환 기법은 어느 줄기세포 연구자도 생각할 수 있는 대번에 알 수 있는(obvious) 것임으로 특허를 내줄 수 없다는 것.
 
두발 자전거의 특허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세발 자전거의 특허를 내줄 수 없다는 논리며, 미국 특허청은 캠벨 박사 (Campbell 11/003,006)가 받은 2001년도 복제에 관한 특허가 존재함으로 섀튼 박사의 인간에 관련된 핵치환 기법 특허 청구를 허가하면 이중 특허 (double patent)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이민변호사로서 줄기세포 사건이 터지자 특허에 전문적인 견해를 밝히며 '황우석팀'이 이룩한 대한민국 원천기술의 향방에 대해 심층적인 글을 올려 유명해진 박 마테오 변호사는, 특허청을 포함한 미국 연방 법원 판사들의 판결문은 가끔 식 이런 기괴한 판결을 내린다며, 이번 특허청의 입장은 결국, 황우석 박사의 핵치환 기법을 차용한 섀튼 박사의 특허는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캠벨 박사의 특허가 이미 2001년에 존재하고 있음으로, 섀튼이나 황우석 박사 두 사람 모두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섀튼에게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황우석 박사와의 분쟁을 원천봉쇄 한 셈으로 황우석 박사의 특허 역시 원천봉쇄를 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왜 이런 기괴한 편갈이 나오는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간단한 것이라며 박 마테오 변호사는 한국의 판사들은 어느 쪽에서 갖고 오는 돈 봉투가 더 두꺼운가를 확인해 판결을 내리는 반면, 미국의 연방판사나 특허 판사의 경우,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자랑스럽고 당연한 판결이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판결로 가끔씩 미국의 국익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괴한 논리를 적용해서라도 국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입장에서 보면 현재 국내 상황이 미국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대한반도 및 동아시아 전략에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는 이명박 당선인이 비리의혹으로 특검을 받고 있고, 이명박 인수위의 '한반도 운하추진', 중고등학교 모든 과목에 대한 영어 교육 정책 방향제시, 통일부 축소 폐지논란, 삼성의 유조선 들이박기를 통한 태안기름유출로 인한 피해 지역민들에 대한 정부의 선 손해배상의 지연 등 국민 감정 악화 등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지형훼손이라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높아 황우석 박사팀이 개발한 대한민국의 배아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도용하여 세계에 특허출원한 새튼의 특허가 현재까지 유대인들의 보이지 않는 권력(프리메이슨)에 의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에서 상징적으로 받아 들여 진다면 결과적으로 특허 도용문제로 파급되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내 상황과 연결되어 자칫 반미감정의 증폭과 더불어 반미운동으로 확산되어 오히려 미국의 특허강탈 작전과 쥐나를 겨냥한 대 한반도 전략이 모두 실패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완급조절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기에 '신청불허'보다는 '신청유보'라는 표현이 맞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배아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도용하여 도적질하려는 유대와 미국은 '줄기세포와 황우석'이라는 이슈를 국민적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대인들의 '시온 의정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또 다른 사회적 이슈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린 후에 확실하게 가져 가겠다는 고도의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3여년 동안 국익문제로 인식하고 이슈화를 멈추지 않고 특허수호와 진실규명과 연구재개를 위해 싸워온 많은 애국민들이야 말로 새튼의 유대인들과 미국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대상들일 수 밖에 없다. 즉, 유대와 미국의 사전 특허강탈 시나리오가 진실을 추적해 들어간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 발각되고 결과적으로 유대와 미국이 수치를 당한 상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진실'이라는 '독'을 품은 독사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포악하게 날뛰는 '유대(미국)'의 발 뒤꿈치를 물어 넘어 뜨린 것이나 같다.
 
이해할 수 없는 '태안 기름유출 사건'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해상의 날씨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상식적으로 운항을 지연하거나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운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 중공업의 바지선은 돌진하여 유조선을 들이 박은 것이다. 즉, 삼성의 의도성이 다분한 사건이였다는 사실이다. 업무방해자들에 불과한 노성일과 김선종을 황우석 박사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구속시키지 않고 오히려 황우석 박사를 불구속시켜 법정에 세우고 기자회견장에서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성과물이 들어 있는 노트북을 탈취했던 '직무유기. 직권남용혐의' 에 해당되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였던 정상명 검찰총장이 수장으로 있던 검찰의 실제 권력이던 삼성 또한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적인 폭로를 배경으로 현재 국민적 요구에 따라 특검을 받고 있다.  

▲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문신용 서울대 의대 교수 . 정명희 서울대 조사위원장(왼쪽부터)

줄기세포 사태 초기 황우석 박사팀이 개발한 대한민국의 배아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국익적 차원에서 변론하다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몸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박 마테오 변호사는 몸 상태가 매우 나쁘다며 수술대에 오른다면서 차후 특허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올린다고 했다.  

또한, 국내에 유명한 정형민(차병원 줄기세포 연구소)박사는 “황우석 박사의 기술은 독보적이고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세필(미래 생명공학 연구소)박사 또한 “NT-1이 처녀생식이라는 주장은 과학계에서는 받아 들이기 힘들다.” 라고 주장해 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황우석 박사는 공판장에서 ‘처녀생식’논란에 휩싸였던 1번 줄기세포에 대해 국내외 줄기세포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하여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서울대와 1번 줄기세포를 소유하고 있는 문신용 교수에게도 제안했는데, 서울대와 문신용 교수가 거부했었고, 그 후 하버드대 김기태 교수가 또 한번 처녀생식주장을 함으로써 의혹만 증폭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15차 공판에서 황우석 박사는 처녀생식이라고 주장한 하버드대 교수들은 서울대와 연계된 새튼그룹이라는 증언을 함으로써 이들이 왜 1번 줄기세포검증에 대해 회피하고 거부하려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충분히 해결해 준 셈이 되었다.

업무방해혐의자들에 불과한 노성일과 김선종을 황박사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구속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황박사팀의 연구성과가 들어 있던 노트북을 기자회견장에서 강탈하여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검찰(당시 정상명 검찰총장=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은 삼성의 장학생이였음이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명확히 드러났다.그런 삼성이 2007대선상황에서 고의성이 다분하게 유조선을 들이 박아 태안 바다에 기름을 유출시켰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이명박 지지효과의 증폭을 가져오는 반노무현 정서의 증폭효과를 노린 국내외 매국세력들의 사전기획된 사고는 아니였을까? 검찰은 그런 삼성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한 과실책임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다. 삼성은 노무현 권력및 대한민국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언론방송계의 돈줄 역할을 충실히 하여 마침내 삼성특검까지 국민적 요구로 오게 되었습니다.또한 '황우석 죽이기'의 국내 실체가 삼성이고 자본구조적으로 유대 다국적 기업에 예속된 삼성이라면 이 삼성 뒤에 황박사팀의 줄기세포 특허기술을 도용해 간 유태인 새튼이 증명하듯이 세계 다국적 기업들의 지배자들인 유대인들이 있지 않을까?



생명공학에 비전문가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학적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명확히 해결해야 함에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회피하고 거부한다는 건 목적을 위해 진실을 감추려 한다는 의문점을 충분히 제공하는 일이 된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국익 문제로 생각하는 황우석 박사팀의 배아 줄기세포 원천기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정도로 전문가들이 다 되었고, 진실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과 함께 국익문제로 인식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특허사수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새튼과 미국도 쉽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도적질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답답한 현실은 이러한 국가적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국익관련한 과학기술에 대해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가 방관하면서 오히려 줄기세포 연구발전을 퇴보시키는 차원의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황우석 박사팀은 물론이요 대한민국 줄기세포 연구발전자체를 차단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대선과정에서 동아일보가 과학기술분야 대선후보 공개질의에서 생명윤리법에 대해서 독일 등 유럽과 같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이명박 인수위가 특허문제와 황박사와 줄기세포 등 생명공학 분야과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의 문제제기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국가재 재산권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책무를 방관한다는 것은 충분히 국민적 비판과 비난이 가해질 수 있는 국가 중대사이며, 퇴임 후라도 반드시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국정운영에 관한 중대사안이기도 하다.

▲ 퇴임앞둔 노무현 대통령 

연구승인을 취소했던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특검대상 이명박 당선인

참고로 ‘진실규명 국익수호 협의회’는 2007년 12월 4일 서울 중앙 지검에 국익을 외면해온 국정 책임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형법 122조에 의거, ‘직무 유기죄’로 서울 중앙 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은 ‘황우석 사태’ 를 통하여 왜 국민의 54%가 국가통치권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지 대한민국의 정부와 정치권의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즉, 막대한 국익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과학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유능한 과학자들은 설령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해도 과정에서 수 많은 실험과 실수를 통하여 과학기술이 개발된다는 자연과학의 특성을 생각하여 국가차원에서 기회를 주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과 상식이요, 자원부족국가인 대한민국의 미래차원에서도 올바른 일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황우석 사태’ 직후 MBC. KBS. SBS 등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도 90%가 “황우석 박사에게 연구기회를 주어야 한다” 는 답변을 했다는 사실이다. 국민 대다수가 설령 과정에서 잘못과 실수가 있었다하더라도 과학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과학자라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연구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부차원의 ‘황우석 죽이기’와 함께 줄기세포 연구발전을 차단하는 국정운영을 한다면 국민은 권력의 오만으로 보거나, 정부 뒤의 보이지 않는 검은 권력의 힘에 굴복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임진란의 선조에 비유하고 모든 공직에서 백의종군한 황우석 박사를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기도 하는 배경을 만들어 준 셈이기도 하며,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유가 된다고 본다.  

아래 보도내용은 서울대 조사위의 처녀생식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배아 줄기세포 연구관련 전문가들의 공식 입장들이다.


▲  서정선 서울대 의대 교수. 박세필 미래 생명공학 연구소장(왼쪽부터) 

서정선 서울대 교수(‘처녀 생식론’ 전문가)-“황 교수팀이 전해 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1번 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2006. 3. 17 코리아타임스. 2006년 3월 17일 10:21  YTN)  

정명희 서울대조사위원장 -“조사위 최종 발표에서도 ‘처녀생식의 가능성’을 밝힌 것이지, 100% 처녀생식 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었다”, “서정선 교수가 말한 ‘체세포 복제 가능성’도 가능한 얘기고, 나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2006,4,5 동아닷컴)  

박세필 미래 생명공학 연구소장-"(서울대)조사위가 손쉽게 처녀생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각인검사(imprinting analysis)를 왜 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매일경제 2006,1,10) “국내외 학자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NT-1을 공정히 재검증 할 수 있다”, “황우석 박사팀의 배반포 기술은 세계에서 최초이며, 아직도 독보적인 기술이다.”(인터넷 신문 국민의 소리 2006. 12. 20)  

세계적인 처녀생식의 대가 호세 시벨리 미국 미시간 주립대 동물 생리학과 교수-“처녀생식을 통해 인간의 줄기세포를 만든 사례는 없다면서, 서울대 조사위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미오드래그 스토이코비치(Miodrag Stojkovic) 박사-“황우석 연구팀으로부터 자문을 받은게 ‘사실이다’, 황교수의 실험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 (조선닷컴 2006,1,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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