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월 5일 ‘103명의 국민변호단’은 올해 4월 17일, 발족한지 10개월여 만에 결국 해산되고 말았다. 2005년 11월에 터진 줄기세포게이트. 황우석 박사의 진실을 둘러싸고 진실규명-특허수호-연구재개를 지지했던 수많은 지지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것은 국변의 존재로 황 박사를 죽이려는 언론들과 음모세력들이 함부로 준동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전개될 형사사건이나 기타 진실규명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건으로 100여명의 변호사가 합류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최대의 대사건인 것이다. 더구나 국변의 목적은 줄기세포 파동이 일어나 황 박사팀이 이룩한 세기적 발명인 ‘줄기세포 원천기술(특허)’이 미국등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KBS의 ‘추적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영과 제작PD인 문씨의 해임을 막고자 함이 표면상 이유 였으나 내면적으로는 ‘진실규명’을 가장 큰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즉 줄기세포게이트를 밝혀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황우석 사태가 발발하자 이 나라 거의 모든 언론과 기득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황우석 죽이기’에 동참하며 ‘황우석은 사기꾼’이라고 몰아부쳤다. 그러나 배 변호사를 주축으로 국민변호인단이 발족되자, 과거와는 달리 황 박사에 대한 비난성 글이 거의 사라져 버린 것이다. 황 박사 형사사건에서 국변으로 교체냐 참여냐를 놓고 신중히 의논을 구했지만, 당사자인 황 박사의 무반응과 국변의 존재중 하나인 ‘국민청구인단(1066명)’ 공동대표 몇 사람이 노골적으로 음해와 비방, 허위사실 유포, 문씨등의 변절 그리고 ‘국변 변호사 3~4명 황 박사 형사사건 (참여)합류’라는 허위사실 유포, 또한 국변의 소송, 공동간사인 배금자 변호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던 사건을 유철민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게 되었는데, 유 변호사는 진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소장을 작성해준 배 변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국변의 승소확정판결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변을 폄훼하여 해산의 불씨를 제공했던 것이다. 결국 4월 17일 103명의 국민변호인단은 몇가지 이유를 들어 ‘해산’하고 말았다. 국변의 태동과 위상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한 사건으로서는 ‘100명의 국민변호인단‘이 태동된 것은 우리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인 것이다. 또한 가장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언론관계 법률 진행이었다. 국변이 발족되자 외신들은 예의 주시하며 관심을 가졌고 특히 동양에서는 드문 일이어서 일본 언론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진행에 있어 지대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국변의 태동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것은 황 박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성 매도 기사가 거의 없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외적으로는 언론관계 법률 진행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황 박사의 억울한 면과 진실을 규명해주는 줄기세포게이트의 최대 공익소송 건이었던 것이다. 지난해 황 박사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때 KBS는 줄기세포 원천기술인 특허에 대해서 시사프로그램인 ‘추적60분’에서 방영할 목적으로 제작했다. 그러나 KBS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방영불가를 선언하고 만다. 이에 대해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배 변호사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에 이건을 제기해 100명의 국민변호인단이 발족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KBS를 상대로만 국변이 발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배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이 ‘음모에 의한 황우석 죽이기’ 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불자로서 황 박사에 대해 무료변론을 자처하고 나섰다. 황 박사와 2시간의 독대가 있었지만, 결국 황 박사는 지연-학연을 중시했는지 이 사건에서 배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았다. 그런데 황 박사는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그 쪽과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수임한 것이다. 즉 메디포스트는 중앙일보와 관련이 있고 중앙일보는 삼성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 여사의 집안 것인데, 이 중앙일보 법률자문위원인 이건행 변호사와 삼성가와 관계가 있는 문형식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의혹은 미주 중앙일보가 인터넷 사이트 ‘모이미디어’를 인수하게 되면서 불거져 버렸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생활 광고지 벼룩시장 또는 아주 미미한 인터넷신문 정도인 것을 인수하였다. 그 사이트는 황우석 사건과 관련 줄기차게 특허관련 법률적인 문제를 게재하고 있었으며, 국민들의 관심을 특허에 돌렸다는데 중요한 이슈매체였다. 문제는 모아미디어 인수과정에서 이 변호사는 당시 공동 편집 발행인인 이민 변호사로 알려진 박마테오 변호사에게 전화(벅 변호사가 사실을 밝히고 나옴)하여 당시 황 박사를 지지하는 매체인 XX일보 발행인을 통하여 ‘황 박사 돈을 갖다 쓰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후 박 변호사는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있으나 대 수술을 수차례나 받고 다리 등을 절단당하는 중환자이며 황우석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이다. 이후 사건의 전개 과정에 있어 이-문 변호사는 황 박사 수임변호사로서 법률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이른다. 실제로 2005년 12월 23일경 서울대측은 황 박사의 연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만다. 당시 황 박사팀은 사람의 임상실험 전 단계인 원숭이 임상실험을 대전 카이스트에서 안규리 교수 책임하에 연구했으나, 그해 10월에 원인모를 화재로 인해 원숭이가 때죽음 당했으나, 이후 황 박사가 직접 참여해 12월 12일 경 원숭이 임상 실험에 성공했다. 이후 19일경에는 줄기세포 분화도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온다. 즉 사람의 임상실험 단계를 남겨 두고 서울대측에서 갑작스럽게 연구금지 조치를 취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문 변호사는 황 박사가 연구할 수 있도록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 변호사는 즉각적으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라고 말했다. 필자가 이 변호사에게 이 사실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하자 ‘모든 것은 잘하고 있다. 황 박사를 지지한다면 지켜봐 달라, 소장 내용을 공개하면 상대편이 대처하지 않겠나?’ 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해 4월 지지단체 대표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실에 대해 ‘황 박사 연구실이 폐쇄되지 않았다’라고 뻔뻔스럽게 말했다는 점이다.
배 변호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황 박사를 돕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했으나, 일부 황 박사 측근이라는 자들에게 음해와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셀 수 없이 속고 또 속았던 것이다. 심지어 모 사이트에서는 인터뷰를 시도하고 이후 배 변호사를 해외과학자들을 소개해 주겠다는 점을 미끼로 이용하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또 이-문 변호사가 법적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에 걸쳐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12일 검찰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명명하고 황 박사를 ‘사기 및 횡령 등 특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배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검찰은 필자와 배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을 암시하고 이례적으로 엄벌에 처하겠다면서 보도자료까지 냈었다. 황 박사 관련 비난하던 언론들은 대서특필 하였고, 모 방송사는 제일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 뉴스에서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이다. 이것은 검찰내부의 위기위식을 느낄 정도로 강한 필치의 논평을 했던 것이며, 결국 황 박사의 수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해 향후 벌어질 형사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강력한 의지표현 이었던 것이다. 검찰은 한발 물러서 배 변호사와 필자가 사과문을 써서 공표하라고 하였으나, 필자만이 정정기사를 다시 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허탈하게도 황 박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재까지 배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기지 않고 있다. 이게 서글픈 현실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후 배변호사는 줄기세포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거대 변호사 단체를 구성할 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기회는 결국 검찰 발표 후 1개월도 안 돼 6월 5일 KBS의 ‘추적 60분 방영’을 위한 ‘100명의 국민변호인단’ 발족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다. 발족된 국변은 KBS측에 1066명의 ‘국민청구인단’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나 KBS로부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당하여 6월 15일 개인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3개월 만인 9월 28일에 원고 완전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단일 사건으로는 우리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의 변호사와 수 많은 시민이 하나로 뭉친 결과였고 국민변호인단의 위력과 영향력이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국변이 해체될 것이라는 점이 그 동안 누차 예고되어 있었다. 차후에 밝히겠지만, 국변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음해와 비방, 허위사실을 퍼트려 국변의 위상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황우석 일부지지자들과 측근들이라고 명명된 자들이 현재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들의 범죄적 행각을 떠나서 내적으로 줄기세포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서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있는 국변을 모독하고 해산되기를 바라는 짓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다음에 기술하겠지만, '황 박사 형사사건에 국변 3~4명 참여하고 있다. (그 증거로)법정에서 변론한 변호사 중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국변소속 변호사이다'라고 여론을 호도하는 이들은, 국변과 황 박사 사이를 벌려놓을 목적과 국변 참여를 막고자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배 변호사 등이 참여를 원하는 지지자들을 잠재우고 현혹하기 위하여, 사기를 치고 돌아 다녔으며, 당시 이러한 중차대한 음모성 루머를 퍼트린 당사자들을 지지자들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숨을 죽이며 '비밀을 요한다'는 말에 지지자들끼리 은밀히 전파하여 이슈화 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을 썻다는 점과 소문을 확대 재생산한 결과가 국변 해체라는 비통한 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음은 ‘국변의 성과와 해산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싣겠습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실규명/특허수호 관련기사목록
|
연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