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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 및 적용가능성 모색-(4)

임기추 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2/10/18 [08:03]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 및 적용가능성 모색-(4)

임기추 전문위원 | 입력 : 2022/10/18 [08:03]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가능성 모색

 



홍익인간 사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적용가능성

 

본 연구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가능성 모색과 관련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반영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학량(2016: 29)의 정치성향 분석시 연령대, 성별, 거주지, 학력 등의 변수에 대한 연구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연식(1983), 서보근(2012), 이장희(2003), 정영훈(2013)과 박금해(2015), 김철수(2015)의 연구사례를 참조하여 개인과 집단, 인적 속성구분, 영역 차원, 집행결정주체기관 범주 등의 상대관계를 반영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앞서 홍익인간의 개념을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또는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라고 해석한 바에 따라, 홍익인간의 모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속에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으로(김광린, 2015: 6)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신분계급 등의 차별이 없도록(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신용하, 2019), 다양한 상대관계를 고려한 현대적 국정운영상 적용이 가능할지를 살펴본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국정운영의 적용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국정운영의 제반과정별로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구성원이든지 모두 이로운 국정운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열거한 다양한 상대관계를 고려해서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에 관한 치우침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국정운영의 적용과 관련해, 법령제도 결정권자는 재세이화적 법령제도 준수보완에 의해서 누구나 모두를 이롭게 적용시행하게 될 수 있다. 바로, 홍익인간 개념에 의거해서 개인 및 집단 구분의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 등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어느 개인 및 집단내 구성원의 다양한 구분별로 모두 이롭게 추구할 수 있는지 향후 연구과정의 분석과 법령제도적 적용가능성 검토를 통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정치 영역에서 대통령이라면, 개인을 비롯해 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국가 등의 홍익인간의 다각적 상대관계에서 누구나 차별없이 모두 이익이 추구되도록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법령제도적 사안별로 이러한 홍익인간의 다각적 상대관계 유형은 달라질 것이다.

 

인적 속성의 경우에도 홍익인간으로서의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국정운영의 적용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국정운영의 제반과정을 통해 인적 속성 구분의 상대관계에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구성원에게 누구나 이로운 홍익의 추구를 위한 국정운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은 인적 속성의 구분과 차별 유형(임인규, 2008) 구분에 따른 상대관계에 대한 국정운영 적용과 관련해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도덕적 자각과 책임감 아래 재세이화적 법령제도 준수보완에 의해서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 등의 구분별로 누구나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이 없이 모두를 이롭게 적용시행하게 될 수 있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가 인적 속성 중에서 연령별의 경우를 예시한다면, 청년층이든 노령층이든 모두 이롭고 차별없이 국정운영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함을 가리킨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국정운영의 적용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특정 구성원의 승자독식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집단의 구성원 누구든지 모두 홍익의 추구를 위한 국정운영으로 구현시킬 수 있다. 영역 차원은 서보근(2012: 42)이 제기한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의한 정치경제사회 등과 같은 매우 다각적 상대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국정운영 적용과 관련한 각각의 실행주체기관별 법령제도 결정권자는 개인 및 집단의 범주구분, 인적 속성 등의 상대관계를 반영하여 누구나 차별이 없이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신뢰도 향상 및 공정성 제고, 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적 향상, 행복감 상승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법령제도 결정권자는 정치경제사회 등의 영역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롭도록 구현할 수 있는 재세이화적 법령제도 준수보완에 의해서 모두를 이롭게 적용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실행주체기관 차원에서 홍익인간으로 성통공완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국정운영의 적용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서 개인 및 집단 범주의 상대관계 고려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 등의 영역 차원에 대한 상대관계에서, 홍익을 추구하는 국정운영의 제반 과정을 통해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일부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앞서 열거한 사례와 같이 다양한 실행주체기관 차원의 구분에 따른 상대관계에서 개인가정사회지역국가 등 홍익인간의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의 지향적 국정운영 적용이 필요하다. 법령제도의 결정권자는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과 함께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어떠한 차별이 없도록 재세이화적 법령제도의 준수보완에 의해서 개인 및 집단 차원의 구분, 인적 속성의 구분, 영역 차원의 구분 등 상대관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나 정당과 같은 입법 결정권자의 경우라면,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 아래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이, 법령의 통과 등의 결정을 통해 개인 및 집단 차원, 인적 속성, 영역 차원 등의 상대관계에서, 모두 이익이 되도록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개인 및 집단 차원, 인적 속성 및 영역 구분 등의 상대관계 반영 하에 모두에게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가능성이 제시됨에 따라, 홍익인간 사상은 현대에 적용가능성이 존재함을 판단할 수 있다.

 

홍익인간 사상의 국정운영상 적용원칙 모색

 

이와 같이 홍익인간의 개념,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 홍익인간 범주별 상대관계 고려 및 현대적 실현방법 구상에 입각해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앞서 제시한 바대로 홍익인간 개념과 범주별 상대관계 고려에 의거한 국정운영 적용가능성의 판단이 가능하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개인이나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퉁일 등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가능한 범위내 국정운영의 제반과정을 통해서든 어떠한 경우이든지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구분속성별로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이 없이 모두를 이롭게 적용 및 시행해야 할 원칙을 정리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성통공완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으로(김광린, 2015) 신분계급 등의 차별이 없도록(신용하, 2019: 236) 국정운영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간에 1)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한 2)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3) 정치경제사회 등과 같은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4)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 등의 인적 구분속성별로 고려하여야 한다, 5) 국정운영 계획집행점검평가 등의 제반단계 또는 어떠한 경우이든지 법령제도와의 연계 효과분석 및 영향분석의 실시를 통해, 6) 어느 개인이나 집단 구성원에 대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이 없는 방식으로7) 법령제도적 결정권자의 법령제도 준수보완 등 재세이화와 같은 실행역량에 의해서 누구나 모두를 이롭게 적용시행할 수 있도록,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국정운영의 적용원칙을 정해 볼 수 있다.

  

특히 국정운영상의 실행역량과 관련 박정환(2021)과 김준(2018)의 연구결과를 활용한 법령제도 연계의 효과분석 및 영향분석 실시를 통해, 국정운영의 적용시 어느 개인이나 집단 구성원에 대한 치우침배제나 차별이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분석능력의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령제도의 연계 영향분석과 관련 연구사례를 들면, 박정환(2021: 26-27) 논문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2020.11)’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10), 부담금(4), 행정(21), 조세(8), 부동산평가(20) 5개 분야 63개 제도에 연계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가 있다. 예를 들면, 공시가격 상승시 부동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아짐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을 잃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도덕적 책임감과 함께 피해나 차별의 초래가 없도록 효과 분석 등에 기초한 제도 변경 및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김준(2018: 1) 논문에 의하면, “선진국에서는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정 포함) 대상의 입법 결정 시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간에 입법목적 달성여부, 부작용 발생여부, 이외의 다양한 영향(재정, 경제, 중소기업, 규제, 성평등, 부패, 환경 등) 분석을 포함한 사전 또는 사후적 예측분석평가 등의 입법영향분석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상 해결과제

 

앞서 홍익인간의 개념 설정과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 및 현대적 실현방법 구상 등에 입각해 앞서 설명한 개인 및 집단 차원의 구분, 인적 속성의 구분, 영역 차원 등의 상대관계를 고려하여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적용가능성 및 적용원칙을 모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경제적 양극화와 사회갈등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행복지수 증가로 개혁시킬 수 있는 국정운영상 과제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신뢰도 제고, 자살율 증가의 억제, 부패인식지수의 상향, 삶의 질적 향상 등에 부합되고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국가 내부의 현안문제 해결도 시급한 여건에 놓여 있다.

  

이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상 실제적으로 어떻게 치우침배제나 차별이 없이 모두를 이롭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이나 해결과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적용상 필요한 해결과제로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 특정의 국정운영 사안별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간에 국정운영상의 실행역량 발휘, 홍익인간의 관점과 가치 지향적 판단기준 등으로 들 수 있다.

  

첫째,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은 국정운영 차원에서 한 국가의 생존과 번영 및 발전을 위한 최우선 원칙으로 개인을 비롯한 가정 및 사회나 단체, 지역, 민족 및 인류 등의 이익 경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 아래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이 요청된다.

  

둘째, 국정운영 사안별 정보공유협의조정 등의 결정체계 구축과, 효과 분석과 영향분석 능력을 포함한 실행역량 확충의 과제가 있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천을 위한 국정운영 사안별로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간에서 정보공유협의조정시 염표문의 보원(보편성), 효원(근면성 또는 성실성), 택원(협력성)3원만 원리(김은수, 1985: 63-64; 김철수, 2015: 6-7; 조한석, 2019: 197)에 입각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원칙이 요청된다. 

 

바로 보편성은 두루두루 미치고 참되어 상기 적용원리에 부합되어야 하고, 근면성(성실성)은 본받아 쉼없이 길러 결정될 때까지 성실해서 하나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협력성은 선택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로 종결될 때까지 결정을 돕도록 정보공유협의조정 등의 결정과정 중에 모든 노력을 통해 결정하여야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정과 결정체계의 구축 하에 법령제도적 결정권자가 도덕적 책임감을 갖고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어떠한 차별이 없이 모두가 이익이 되도록,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적용상 보편성성실성협력성의 원칙 하에 사전적 정보공유협의조정 등의 절차로 결정할 때, 올바른 논의와 결정들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때에 국정운영 사안의 계획집행평가의 제반단계에서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법령제도적 연계 효과 분석 및 영향분석(박정환, 2021; 김준, 2018)의 기반 조성 및 분석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법령제도적 실행역량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특정 국정운영 사안에 관한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 산출과 판단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개인가정사회국가 등 홍익인간 관점에서 국정운영중 개인 및 집단 차원, 인적 속성 구분 차원, 실행주체기관 차원, 영역 구분 차원 등의 상대관계 속에서 차별이 없도록 경제비경제적 이익 및 가치(정량정성적) 산출결과 위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김현희박광동, 2018: 40-51). 또한 관련된 사안의 결정이 법령제도적 특정의 일정기간을 경과하는 사례의 발생시 보편적인 사회적 비용 및 편익 산출과 사회적 손실액 산출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비용/손실의 최소화와 홍익인간의 관점 및 정량정성적 가치에 상응하는 재세이화의 법령제도적 제재 및 불이익에 비례한 징계 조치 등의 보완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과 적용가능성을 모색을 목적으로 연구문제를 분석한 결과 의미가 있는 성과와 시사점을 얻었다.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성통공완 수행과 재세이화의 충족이라는 전제 하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결과 및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천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천방법으로 지감(止感)조식(調息)금촉(禁觸) 등과 같은 성통공완 수행방법과, 재세이화의 법제 준수 등과 같은 국내 실천의무 및 지구촌적 사명의 실천범위 등을 약술하였다. 특히, 이러한 수행을 성통공완을 충족하여야 모든 인간과 함께 도덕적 자각과 책임감을 실천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바로 성통공완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 아래 현대 국정운영을 위한 실천방법을 설명한 것이고, 곧 현대에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법제 준수 등과 같은 재세이화의 실천방법임을 제시한 데에 의의가 클 것이다. 이와 같은 성통공완의 수행과 재세이화 실천이라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얼마든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 및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성통공완과 재세이화의 실천을 전제로 재세이화의 실천 차원과,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인 실현관련 사안별 홍익인간 관점의 실천적 적용 및 시행 측면에서 실현방법 구상 및 구축을 모색하였다. 우선 홍익인간의 관점은 선행연구결과 개인 사이, 국가 간, 민족 간이라는 제시에서 개인에서 집단 또는 가정, 사회, 지역, 민족, 국가 등의 각 가정각계각층각 민족각국 등으로 규정하였다. 재세이화의 실천측면은 법령제도의 준수와 사회규범사회관습의 준수의 생활 변화, 일반 국민의 기본의무와 지구시민의 사명 등에 대한 실천여부 확인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적용을 위한 결정주체기관별 역할 및 대책 예시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개인을 비롯한 각 가정각계각층 등 홍익인간의 관점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의식행동의 변화와, 법령제도의 준수 등 재세이화의 실천 측면을 고려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부처, 정당, 국회, 기타 기관에 대한 재세이화의 실천적 적용시행관련 분석 구도의 실현방법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구상결과는 국가 대내외적으로 안고 있는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볼 수 있는 홍익인간 사상의 실현 및 적용을 위한 새로운 틀을 제시한 데 큰 의미가 될 것이다.

 

셋째, 홍익인간 사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우선 법령제도적 결정권자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간에 국정운영관련 개인과 집단, 인적 속성 차원, 영역 구분, 집행결정주체기관 구분 등 여러 범주의 상대관계 속에서 현대적 적용가능성과 홍익사상의 실현 취지를 고려해 모든 사람에게 이롭도록 구현할 수 있는 적용원칙을 제시하였다. 다음,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적용상 해결과제로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과, 특정 국정운영 사안별 당사자 및 관계자 간의 국정운영상 실행역량 형성, 홍익인간의 관점과 가치 지향적 판단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대내대외적으로 정치경제사회통일 등과 같은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앞에 언급한 현대적 국정운영 적용상의 해결과제의 해결과 실행역량을 확충함으로써 성통공완의 충족에 의한 도덕적 자각과 책임감 아래 신뢰도 향상, 공정성 제고, 양극화 해소, 삶의 질적 향상 및 행복감의 상승 등을 실현을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치우침 및 차별이 없이 모두 이익이 추구되도록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가능성을 보여준 의미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우선,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성통공완과 재세이화의 실천방법과 인적 속성 등의 의 각각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여러 상대관계의 제시 및 고려에 의해, 인간이념 측면에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에 대한 충족 및 확보로 현대적 실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홍익인간 사상의 정치이념 측면에서 현대적 적용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 국정운영분야중 정치경제사회통일 등의 여러 영역에서 확산적으로 실현 및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 학술적 기여에 큰 공헌점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가능성을 모색한 처음 시도로써, 적은 의미의 연구결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미래 국정운영의 적용시 최근 정부의 추진상황에 대응한 대안 제시관련 비교분석, 차별성 제시, 실질적 정책적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등이 미비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석학이 21세기 핵심사상으로 홍익인간 사상을 지목해 온 것과 같이, 장차 국정운영 적용 시에 모두에게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배제나 치우침이 없이 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 및 차별없는 집행을 통해서, 모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홍익인간의 사상에 대한 현대적 실현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은 기여점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으로 먼저,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현대적 실천방법을 설명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 홍익인간의 범주와 상대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홍익인간 및 재세이화 측면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인 적용을 위한 실현방법 구상을 시도한 점이다. 끝으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인 적용가능성 모색을 시도해 정리한 점일 것이다. 앞으로 홍익인간 사상의 실현에 의한 국정운영 과정을 통해 국내 정치경제적 양극화와 사회갈등 등의 완화, 국민들의 행복지수의 상향, 특히 자살률의 대폭 감소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장래에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 시현의 달성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

 

*필자/임기추

  

홍익경영전략원 경영학박사・원장/유튜브 홍익나라(https://www.youtube.com/channel/UCp77kpD3e2PDSg6OHI8LJTw) 채널운영자(tranlim@hanmail.net). 

 

 

홍익경영전략원 원장・경영학박사, 홍익사상학자 /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전 국무총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평가위원 /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홍익인간 사상관련 50여권의 저서 및 11편의 학술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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