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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재단 설립허가, 업무시간기준 5시간 만에 졸속 완료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09/25 [17:16]

미르 재단 설립허가, 업무시간기준 5시간 만에 졸속 완료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6/09/25 [17:16]

 

▲ 더블어민주당 인천서구을 신동근 의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성민 기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인천 서구을)의원에 의해 미르재단 설립허가신청서의 접수가 세종시 문체부 청사가 아닌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졌고 그 시간도 하루 일과시간 종료 직전인 오후 5시쯤 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법인설립허가 실무담당자였던 김00주무관은 10월 26일 한류진흥사업 관련 업무회의 차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전경련 관계자들로부터 당일 오후 5시 경, 미르재단 설립허가신청서를 받아,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법인설립허가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당일, 김 주무관은 10월 26일, 오후 5시쯤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접수하여 세종시로의 귀가도 미룬 채 그 자리에서 문체부 ‘나루(문서등록?결재) 시스템’에 신청서류를 등록하고 본인은 20시 07분, 세종시에 있던 담당사무관과 담당과장은 각각 20시 10분, 20시 27분에 결재를 진행하였다.

 

신청서 접수로부터 담당과장 결재까지 약 3시간 반 만에 실무라인 결재가 일사천리로 결재가 진행된 것이다. 이후 담당국장은 10월 27일 08시 09분, 실장은 09시 36분에 결재가 완료되어 국장에서 실장까지 결재에 소요된 사간이 총 1시간 27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실제 업무시간만 기준으로 보면 약 5시간 만에 초고속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문체부에서 미르재단에 법인설립허가를 통보하는 문서도 10월 27일 10시 20분에 완료되어 담당실장의 법인설립허가 결재가 있은 지 약 40분 만에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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