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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 마트에 자동차 판매장? 울산원예농협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서

전, 현직 임원 및 조합원의 울산원예농협의 부실경영, 방만경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에 관한 내용

박미순 기자 | 기사입력 2016/07/25 [15:15]

농협하나로 마트에 자동차 판매장? 울산원예농협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서

전, 현직 임원 및 조합원의 울산원예농협의 부실경영, 방만경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에 관한 내용

박미순 기자 | 입력 : 2016/07/25 [15:1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박미순 기자] 울산원예농협의 전, 현직 임원 및 조합원들이 감사원에 울산원예농협의 전반적 운영비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7월 22일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울산원예농협 조합장이 울산시 군의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출신으로 12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수천억 원 자본 규모의 울산원예농협조합장을 지내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부실경영과 각종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진정인들은 내부고발자라는 오명을 감수하면서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울산원예농협의 임원 등 대부분이 조합장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도 부실경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로 뜻있는 전, 현직 임원 및 조합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말하며, 이러한 부실경영과 각종비리는 울산원예농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농협에 걸친 문제일 것이라며, 울산원예농협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모든 농협이 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 약 100억원에 이르는 무리한 농협 하나로마트 증축공사 및 수의계약

    

울산원예농협의 하나로마트 본점(대지면적 3,641평, 건축면적 2,011평, 연면적 8,297평의 지하1층, 지상5층에 이르는 대규모 유통센터)은 조합원과 농민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직접 구매,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의 증대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진정인들은 “설립취지와 다르게 하나로마트가 운영되고 있고 매년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무리하게 하나로마트 증축공사를 강행했으며, 공사계약 마저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 자동차 판매장이 들어선 농협 하나로마트 증축동

    

울산원예농협의 하나로마트 증축동 1층에는 OO자동차판매장이 들어섰는데, 진정인들은 “6층 규모의 하나로마트 본점이 협소하다며 무리하게 증축한 농협 하나로마트에 자동차판매장이 들어선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며, “이는 부실운영 여부를 떠나 비상식적인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인들은 “하나로마트 신축에 사용된 약 160억원에 달하는 우선출자금도 상환되지도 않아 그 이자(우선출자 배당금)만 연간 약 7억원에 달하는데, 증축동은 결국 임대수익을 위한 건물이 되었고, 임대료 수익은 7억원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농협이 결국 눈에 뻔히 보이는 적자사업에도 모자라 건물 임대사업을 하는 우스운 꼴이 됐다”며 “누구를 위한 증축동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 조합장 친인척의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진정인들은 “하나로마트 입점업체가 자의적으로 선정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어, 조합장 사돈 명의로, 실제로는 그의 딸이 입점해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입점업체의 인테리어 비용까지도 마트에서 직접 부담해주고 있는데, 수수료 매장의 경우 수수료 이익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며 “특혜제공과 비리가 가능한 구조다”라고 말했다.

    

△ 조합장 친인척 땅 구입

    

진정인들은 “2014년 울산원예농협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꽃수정 사업’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정된 사업부지가 조합장 친형 소유의 땅이었다”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같은 시대에 일어나서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조합장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아무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가 더 큰 문제다”고 말했다.

    

△ 특정업체를 통한 수산코너 편법 운영

    

진정인들은 “수산코너는 마트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내부관계를 살펴보니 직영이 아닌 특정 거래처에서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었다”며, “수산코너의 연 매출액이 약 12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직원 연차수당으로 수천만원 지급, 조합장은 억대 연봉에 관용차 제공

    

진정인들은 “한 울산원예농협의 간부직원은 연차수당만 연간 약 2천만원(46일/년, 근로기준법상 25일)을 지급받았고 울산원예농협 직원에게 지급된 연차수당은 연간 수억원이 넘는다”며, “보통사람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한 진정인은 “정부가 공기업의 방만경영 개선을 어느때 보다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는 이때에 직원에게 수천만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조합장은 억대의 연봉을 받고 관용차까지 제공받고 있다”며 “농민을 위한 농협이 조합장과 직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 실형 선고받았던 상임이사 버젓이 상임이사직 유지

    

2015년 울산지법은 변동금리를 부정하게 적용해 고객 197명에게 약 10억원의 피해를 입힌 울산원예농협 상임이사 C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런데 상임이사 C씨는 현재에도 울산원예농협의 상임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진정인들은 “상임이사 뿐만 아니라 당시 ‘담보초과 대출’, ‘쪼개기 대출’ 등으로 울산원예농협 임원 2명 등 총 5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그 중 한명은 지금 구속 수감 중에 있는데, 최고 책임자인 조합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울산원예농협에서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말을 하면 도대체 누가 믿어 주겠냐”고 말하며 “더욱 이상한 것은 실형을 선고받았던 상임이사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벌금형(1,500만원)으로 감형되고 현재도 상임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조합장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다.

    

실제로 2015년 4월, 지역언론들은 울산지검 특수부가 조합장 K씨에 대해 대출비리를 묵인하고 조합원 자녀를 농협에 채용,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와 울산원예농협의 부실대출 140억원이 울산이 아닌 타지역 기업체에 나갔고 이중 절반 이상의 대출에서 이자가 연체되고 있으며, 부정하게 변동금리를 적용한 혐의를 포착하여 내사를 진행, 울산원예농협을 압수수색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으나, 조합장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울산원예농협조합의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상임이사 C씨는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상임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 무자격 조합원 배당금 지급

    

진정인들은 “식육점을 운영하며 울산원예농협에서 식육을 구매하던 울산원예농협의 한 조합원이 식육구매 실적으로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확인결과 그 조합원은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조합원이 된 무자격 조합원이었고, 사위명의의 구입실적까지 포함하여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했다”며 “조합장은 이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 원예농협 공판장의 높은 수수료(7%)

    

진정인들은 “현재 조합원 및 농민이 공판장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부담하는 수수료가 7%로 턱없이 높고, 농촌 퇴비 보조사업의 경우도 퇴비회사에서 직접 농민에게 퇴비를 공급해 주는데도 농협에서 6%의 중간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과연 이러한 수수료 수익이 어디에 쓰여 지는지,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합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 진정인은 “이는 전국의 농협에 공통된 문제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감사원의 감사를 계기로 전국 농협이 자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한편 감사요구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울산원예농협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던 일부 조합원들은 “울산에서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까 겁이 난다”며 본인의 감사요구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여 진정인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들은 “조합장의 지역적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울산원예농협의 대출비리와 방만경영 등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거절당했다”며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고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감사원의 울산원예농협에 대한 직접 감사를 촉구했다.

    

감사원이 진정인들의 감사요구를 수용할지 감사원의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기사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9640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1208.01006073929000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660644

    

진실을 밝히는 뉴스/플러스코리아 박미순 기자 tgb111@plus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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