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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부정선거·무효소송, 대법원은 왜 침묵하고 있나

3.15부정선거가 관권선거라면, 18대 대선은 관권선거 넘어 전산개표조작..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6/01/02 [12:24]

2012년 대선 부정선거·무효소송, 대법원은 왜 침묵하고 있나

3.15부정선거가 관권선거라면, 18대 대선은 관권선거 넘어 전산개표조작..

이형주 기자 | 입력 : 2016/01/02 [12:24]

 

[2013년 1월 17일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국회시연회에서  시연을 했으나 전산전문가이경목교수가 개표조작부정에 대해 희혹을 제기하자 국회시연회에서 쫒겨났다. 이 교수는 투표지 100매에서 2장만 조작해도 4%가 뒤바뀐다는 점을 컴퓨터로 증거하며 폭로했다.]

 

▲ 18대대선은 전산을 이용한 부정선거라며 규탄하는 횃불시민연대     © 강동진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형주 기자칼럼]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 공동대표 김필원·한영수)’은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 증거들을 모아 15일 후인 2013년 1월 4일 자발적인 시민 2천명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를 제기했다.(사건번호 2013수18)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동안 무효소송을 속행하지 않고 있다. 소송인단은 중앙선관위, 국방부, 보훈처, 통일부, 관변단체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선거로 나아가 전산시스템 조작과 개표부정를 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참조: 공직선거법 225조(소송등의 처리)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오는 4일 오후 2시 소송인단은 투표소에서 수개표실현운동본부, 새날희망연대, 횃불시민연대 등 20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무효소송제기 3주년을 맞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소송인단은 “현재 대한민국은 법적 정통성이 없는 합법적이지 않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합법적이지 않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 정윤회 비선라인운영,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정규직 양산과 쉬운 해고 노동개혁, 대박통일과는 반대인 통일정책, 박정희에 이어 굴욕적인 제2한일협정 등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하지 않는 점에 대해 소송인단은 “개표상황표는 결정서인 공문서다. 그 결정서로 당락이 갈라지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선거가 잘못된 것이고 부정선거”라며 “선거소송인단은 18대 대선이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임을 온 국민에게 선포한다”고 천명하고 “헌법기관이 중앙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에 깊이 개입하였기에 이는 헌법유린으로 판명되어 개표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7명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 강동원 의원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 이형주 기자

 


 ‘대선불복’ 프레임을 경계하고 있는 야당

 

부정선거 의혹과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선복종'. 이후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대선무효소송 문제를 꺼내지도 않고 있는 가운데, 2014년 11월 13일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박병대 대법원행정처장을 불러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지 23개월이나 지나도록 왜 심리를 하지 않느냐?"라고 추궁하자, 박 처장은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판결(1심)이 나왔으니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심리를 할 단계가 됐다"고 둘러댔다.

 

강 의원은 그러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로 봐야 하지 않냐”며 “국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2년간이나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정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어 “‘십알단(십자군알바단)’ 운영, 국가기관 대선 개입, 개표조작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계속 증폭된다”며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을 옹호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로 드러났는데도, 국민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조차 안한 것은 대법원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강 의원이 대법원을 향해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한 점은 당시 시민단체를 위주로 민간 차원에서 부정선거규탄을 외치고 있을 시점에서 터져나온 메가톤급 이슈를 몰고 왔으나, 어찌된 것인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이 강 의원의 대선 부정선거 발언을 진화하기에만 급급한 포즈를 취했다.

 

▲ 2심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전 국정원장 원세훈     © 이형주 기자

 

2012년 대통령선거에 국정원이 관여한 혐의로 전 원장 원세훈과 직원은 1심에서 “정치개입은 유죄, 선거개입은 무죄”라는 애매한 판결을 받았으나, 2015년 2월 9일 2심에서 “선거개입도 유죄”라며 징역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5개월 후, 이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해버렸다. 2심에서 명백한 부정선거로 판결이 난 상태로서 선거무효소송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대법원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 파기환송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파기환송심의 최종 선고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 문제와 맞물리며 이명박 정권하에서 벌어진 대선개입 선거인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국민의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하지 않는 이유를 꼽아보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점 ▲중앙선관위, 국방부, 보훈처, 통일부, 관변단체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라는 점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으로 대법관이 대법관을 심판해야 하는 부담감 ▲국가 정보보완의 핵심인 국정원장 원세훈이 부정선거로 구속된 점 ▲판결시한 6개월 지나 3년째인데, 속행하게면 전 세계적 이슈와 국민적 분노를 야기할 가능성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많은 시민단체는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 대법원이 침묵하는 이유가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대법원이 알고 있고 나아가 6개월 시한내 판결을 못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속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유권자권리를소중히여기는사람들의모임(유권소. 대표 제니퍼 리)'은 18대 대통령선거에서의 부정선거를 조사해 달라며 UN에 청원서를 접수했다.     © 이형주 기자

 

 

당시 18대 대선에서의 총책임자였던 대통령자 이명박과 정권에 있었던 그들이 얼마나 연루돼 있고, 또 이들로부터 당선이 된 박근혜가 이를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하지 않는 대법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선거의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전산을 통해 개표조작까지 하였음을 개표상황표 공문서를 통해 증명하는 등 소송인단이 밝힌 증거자료는 너무나 많다. 그 중 4가지 사안만 나열한다.

 

첫째, 중앙선관위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개표조작을 했다.

 

그 결과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을 한 점, 위원장공표 전 개표방송,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 상황표 누락, 유령개표상황표로 개표방송,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투표지분류 전 위원장이 공표하고,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 임의조작,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공표시각 지연, 총 득표수 조작 위해 개표상황표 이중 작성으로 개표를 조작했다.

 

또 개표방송에 제공한 지역별 조작사례는 서울,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인천 경기지역, 충청 강원지역 등 전국에 걸쳐 발생했다.

 

둘째: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개표상황표는 조작되었다

 

충남은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59,420표가 더 많았고, 인천시는 개표된 1,657표가 사라졌고, 18대 대선 부재자투표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다.

 

셋째: 중앙선관위는 또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

 

각 지역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승인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 선관위에 팩스 전송해야하는 것을 전부 누락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을 승인 및 묵인해서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중앙선관위는 개표부정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 선거를 주도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작업개표를 완전히 누락했고,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 1 현상이 발생했고, 미 인식 투표지가 112만 표가 발생했다.

 

또 개표기를 개표소마다 6 대 이상 사용하므로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고, 위원장 공표시각, 개표기 시각이 오기된 허위공문서가 난무했고,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보다 더 적게 혹은 많게 개표방송 했다.

 

▲ 2013년 부정선거 규탄 서울광장 촛불집회     © 이형주 기자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후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의 판결

 

소송인단 정병진씨의 주장이다. 2002년 12월 19일 치러진 16대 대통령선거, 패한 당시 한나라당 이회장 후보는 12월 26일 '당선무효소송'(2002수12)을 대법원 제기하여 2003년 1월 15일 첫 변론을 속행하였다. 원고의 투표지 재검증 신청도 받아들여 27일에는 전국 80개 투표구의 투표지(1104만 9311장)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816표가 줄고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불과 88표 늘었다. 막대한 비용을 들인 재검표였지만 당락을 뒤집을만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후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자 한나라당은 2월 8일 소송을 취하하였다.

 

한나라당과 별개로 시민 이기권씨는 2003년 1월 18일,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접수하였다(2003수26). 이 사건에 대해 대법은 9월 22일 첫 변론을 속행하였다. 피고측이 9월 18일 증인신문 연기신청서를 냈음에도 변론을 그대로 진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변론을 더 진행한 다음, 2004년 5월 31일에 최종 '기각'을 선고하였다.

 

17대 대선은 여야 후보 간의 격차가 너무 커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바 없다. 따라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진행 상황은 16대 대선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한 시민이 제기하였고 18대의 경우는 시민 2천 명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이다. 실제 원고는 1만 여 명에 달하지만 재판부가 원고 수를 2천 명으로 제한하여 수가 줄었다. 원고 수만 놓고 보더라도 16대의 선거무효소송과 18대는 무게감이 사뭇 다르다. 더욱이 16대의 선거무효소송은 한나라당의 당선무효소송에 따른 재검표와 소송 취하가 끝난 다음 변론이 열려 이미 결론이 난 거나 다름없었다.

 

16대 대선 직후 제기된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은 겨우 20일, 혹은 8개월 만에 변론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였다. 반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아예 변론 기일조차 잡지 않은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재판부는 현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다 마치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대법이 국민들의 정당한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이처럼 노골적으로 지연하는 행태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 보기에 여념 없는 한낱 정치기관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의결기관이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이다. 대법은 국민들의 이런 비판이 억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부터 속행해야할 것이다.

 

▲ ‘3.15 부정선거'가 치뤄진 후, 이를 규탄하러 거리로 나온 시민들.     © 이형주 기자

 

1960년 3.15부정선거와 2012년 18대 대선 부정선거

 

소송인단의 주장은 3.15부정선거가 총체적 관권선거라면, 18대 대선 부정선거는 관권선거는 물론 전자개표기와 전산시스템 조작을 통한 지능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인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 자유당 정권은 ‘이승만-이기붕’을 정·부통령 후보로 내세웠으나, 민주당의 ‘조병옥-장면’에 승산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자 사상 유례가 없는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부정선거 계획은 선거가 시작되기 1년 전인 1959년 3월, 국방, 내무, 재무, 법무, 농림, 체신부 장관으로 구성된 6인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6인위원회에서 부정선거가 기획되고 준비되었다.

 

반면 2012년 18대 대선 전에는 중앙선관위, 국방부, 보훈처, 통일부, 국정원 등이 대선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3.15부정선거 내용을 보면 ▲40% 사전투표, ▲3인조 또는 5인조에 의한 반공개투표, ▲유령유권자의 조작과 기권강요, ▲기권자의 대리투표, ▲내통식 기표소의 설치,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때의 혼표와 환표, ▲득표수 조작발표 등 가히 부정선거의 교본이라 할 만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3·15부정선거 결과 이승만·이기붕 후보가 각각 88.7%와 79%의 득표로 정·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공고되었으나 그러한 부정선거의 음모는 어느 용감한 경찰관이 <부정선거지령서> 사본을 민주당에 제공함으로써 세상에 전모를 드러내게 되었다.

 

3·15부정선거는 내무부장관 최인규 등 주도

 

당시 내무부장관 최인규는 취임사에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없으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대통령을 위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라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독려했다. 또한 공무원에게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야 한다.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징역을 가도 내가 간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자들에게 “공무원도 근무시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설사 위법이라 하더라도 자신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며 관권선거를 독려했다.

 

또한 전국 경찰인사를 단행하여 일선 경찰서장을 연고지 중심으로 재배치하였고, 읍면동단위로 공무원 친목회를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지시하였다. 최인규 장관과 이강학 치안국장은 국무회의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각 지방 도경찰국 사찰과장 및 경찰서장, 군수, 시장, 구청장을 지역별로 10명 내지 20명씩 내무부로 불러 부정선거 준비를 독려했다고 한다.

 

2012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은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등 주도

 

원세훈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심리전단 직원들은 총 716개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사항이 반영된 이슈와 논지를 지시체계에 의해 매일 전달받았다. 이들은 2012년 8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되자 선거관련 트윗을 집중해서 날렸으며 약 13만 건에 달하는 선거 관련 트윗을 날린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국정원장 원세훈이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최인규 내무부장관처럼 지시사항을 하달하며 부정선거를 독려한 셈이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국정원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국방부, 보훈처, 통일부 등에서 상영되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종북’으로 낙인찍고 있으며. 70년대 반유신독재 투쟁 당시 민주화 세력을 ‘사회주의 건설 목표를 숨긴 종북세력’으로 묘사하면서 ‘2000년대 종북세력이 제도권과 정부 내부에 침투하여 친북 사회주의 활동을 민주화, 평화애호 운동으로 미화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폭로했다.

 

국정원 외에도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국가보훈처 대선개입, 관변단체 재향군인회 대선개입,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사용과 부정개표 및 전산조작시스템 등 3.15부정선거는 게임도 되지 않는 18대 대선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국방부의 사이버 사령부는 국정원 직원과 유사하게 광범위한 인터넷 댓글 및 트위터,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는 등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2013년 10월 18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 13명이 2012년 대선 때 정치 관련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올리거나 퍼 나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민주당은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에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선대위와 직접 연루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 또한 국정원과 밀접하게 공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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