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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에 의한 을사늑약, '국제법상 무효' 하버드대 작성자 밝혀져

1963년 국제연합(UN), “강제나 협박에 의한 조약의 비준 승인 수용 등은 무효”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5/11/20 [18:39]

日 강제에 의한 을사늑약, '국제법상 무효' 하버드대 작성자 밝혀져

1963년 국제연합(UN), “강제나 협박에 의한 조약의 비준 승인 수용 등은 무효”

이형주 기자 | 입력 : 2015/11/20 [18:39]
▲ 지금까지 을사늑약 체결 후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알려진 사진. 그러나 이 사진은 당시 알려지지 않은 사진이다. 자료사진     © 이형주 기자

 

▲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기 위해 대관정을 출발해 덕수궁 중명전으로 향하는 이토 히로부미 특사(마차에 앉은 왼쪽 사람) 일행. 이 사진은 1934년 경성부 발행 ‘경성부사’에 나온다고 설명해 놨다. 그러나 늑약이 체결된지 29년이 흘러서야 공개됐다는 점에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진=동아일보DB     © 이형주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형주기자] 110년 전인 1905년 11월 18일, 일본에 의해 강제한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이 공포되었다. 당시 을사늑약은 1년 전인 1904년 2월에 발발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의 남하세력을 막으려는 영국, 미국은 일본을 도왔고, 일본은 여순의 러시아 요새와 봉천을 점령(1905.3)하고, 이어 동해에서 러시아 발트함대를 격파(1905.5)하여 승기를 잡았던 데서 비롯되었다.

 

일본은 ‘을사늑약’에 앞서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었다. 1905년 7월에 미국 육군장관 태프트와 일본 수상 가츠라(桂太郞) 사이에 소위 ‘가츠라-태프트’ 밀약이 이뤄졌고,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조약을 통해 영국의 동의를 얻었으며,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주선으로 이 해 9월에는 포츠머스에서 러일강화조약이 조인되어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용인받아 1910년 대한제국을 멸망시킨 경술국치를 안겼다.

 

1963년 유엔 총회,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은 무효" 보고서 채택

 

그런데 을사조약을 불법으로 판단한 1935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국제연맹은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강제나 협박에 의한 조약의 비준 승인 수용 등은 무효”라는 보고서로 계승됐다.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개인의 인신 또는 개인적인 능력에 대해 강제 또는 강박을 가하는 행위는, 국가가 조약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정당화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에 인정된다고 생각된다.”
 
1963년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ILC)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교섭자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비준을 얻기 위한 강제를 가하였다고 비난받는 많은 실례를 역사는 제공하고 있다”며 그 실례로 “보호조약의 수락을 얻기 위해 한국 황제와 그 각료들에게 가해진 강제”를 다른 3가지 사례와 함께 서술하고 있다.  

 

▲ 학술회의 이미지     © 이형주 기자

 

을사늑약이 강제체결된 110년 후인 2015년 11월 20일,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국사학)는 한국역사연구원 주최 ‘을사조약 110년 국제학술회의-1905년 ‘보호조약’, 그 세계사적 조명’ 주제로 열린 ‘한국 병합 무효화 운동과 구미(歐美)의 언론과 학계: 1907∼1936’ 학술회의에서 국제연맹이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무효’라고 밝혔던 이른바 ‘하버드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국제연맹은 1935년 ‘조약법(Law of Treaties)에 관한 보고서’를 내면서 역사상 효력이 없는 조약 3개 중 하나로 을사늑약을 꼽았다. 나머지 2개는 1773년 러시아군이 폴란드 의회를 포위하고 분할을 강요했던 조약, 1915년 미군이 아이티 의회를 점령하고 승인받은 보호조약이다.

 

이 보고서는 국제연맹의 ‘국제협약 법전화 사업’의 일환으로 나왔고, 맨리 허드슨 교수가 이끄는 하버드대 법대 교수단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버드 보고서’라고도 불린다.

 

제임스 가너 교수는 1932년 국제연맹 자문단의 일원이 돼 국제협약 법전화 프로젝트 중 조약법에 관한 연구를 맡았다. 가너 교수는 국제법과 세계대전을 연구한 저명 학자로 프랑스 정부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 교수는 “가너 교수는 프랑스 학계와의 접촉이 잦았고, 을사조약 체결 직후인 1906년 프랑스의 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가 조약은 무효라고 한 논문을 주요 근거로 들어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프랑시스 레이는 1919년 파리강화회의 때 프랑스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법률가다.

 

국제연맹의 이 보고서는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강제나 협박에 의한 조약의 비준 승인 수용 등은 무효”라는 보고서로 계승됐다.

 

보고서가 선정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조약은 ▲ 1773년 러시아 군인이 폴란드분할을 위해 의회를 포위하고 강요한 조약 ▲ 1905년 일본의 전권 대신이 군인의 도움을 받아 (대한제국) 황제와 대신을 위협해 승인을 받은 조약 ▲ 1915년 미군이 아이티 의회를 점령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승인을 받으려 한 조약 등 세 가지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일본 도츠카 에츠로 전 류코쿠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일본 정부는 해당 조약의 합법적 성립과 그 유효한 존속을 계속 주장해왔으나 최근의 연구를 보면 조약의 원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므로 조약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법적 부재의 사실'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 측 학자들은 조약의 법적 근거로 '비준 불요설'을 주장해왔지만, 당시 관습국제법에 관한 문헌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일본의 국제법 연구는 대게 '비준 필요설'을 채택하고 있었다"며 조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北역사학회도 `을사늑약' 불법성 조목조목 입증

 

한편, 10년 전 2005년 11월 18일 북한의 역사학회는 을사늑약 체결 100돌(11.17)을 맞아 조약 체결을 둘러싼 일제의 강압 행위를 입증하는 논고장을 발표, 이 조약이 불법이자 무효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학회는 을사5조약이 일제의 강압 아래 국내법과 국제법적 견지에서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조약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논고장은 을사조약을 불법으로 판단한 1935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 보고서를 인용, 일본의 전권공사가 일본 군대를 동원해 고종과 대신에게 강압을 가한 것이 대표적 근거라고 덧붙였다.

 

1963년 유엔 제15차 국제법 위원회도 이 보고서의 결론을 그대로 인정해 을사5조약 조인을 강박이나 위협에 따른 행위의 결과로 규정하고 절대 무효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논고장은 군주 전제국가에서 약식조약은 황제의 재가로도 효력을 가진다는 일본측의 주장에 대해 "조선의 군주제는 관리들이 국왕의 실책을 봉박(封駁)할 수 있었고 명령에 상소할 수 있는 상대성을 띤 전제제도로 대신들의 의견청취 등 필수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약 체결은 당연히 무효"라고 반박했다.

 

특히 조약은 강제적으로 체결된 점뿐 아니라 황제의 재가, 화압(花押.본인을 나타내는 문서상의 표지), 국새 날인이 없다는 사실도 형식 요건상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을사오적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 고종이 조인을 허가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점과 이토 히로부미 당시 일본 특파대사가 이재극 궁내부 대신을 세 차례나 고종에게 보내 조인을 강요한 사실 등은 고종이 조인을 끝까지 거부하고 실제로 이를 조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논고장은 설명했다.

 

고종은 조인 발표 즉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충신들에게 밀칙을 보내 의병투쟁을 벌일 것을 명령했으며 1906년 6월22일 9개국 수반에게 "짐은 정부에 조인을 허가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학회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재차 강조하고 "을사5조약의 날조로 시작된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국제법상 위법이고 범죄에 찬 군사적 강점하의 무단통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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