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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가족협의회.."살인죄 인정, 고통 위로 받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11/12 [18:53]

416가족협의회.."살인죄 인정, 고통 위로 받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11/12 [18:53]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형을 확정한 가운데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의가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대법원 판결직후 가족협의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재판을 진행하며 수많은 고민을 했을 재판장님들과 검사님들에게 결과를 떠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1년 7개월 여 어떻게 흘렀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긴 시간동안 저희 가족들을 언제나 위로하고 함께 힘이 되어준 수많은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면서, "1년 전 어제, 2014년 11월 11일, 광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선원들에 대해서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고 유기치사상만을 인정하며 선장에게는 징역 36년, 기타 선원들에게는 각 30년, 20년, 10년, 7년, 5년의 형에 선고했다."고 말했다.

 

가족협의회의는 계속해서 "그리고 올해 4월 28일 광주고등법원은 2심에서 선장 이준석에 대해서는 부작위 살인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이 선고하였으나,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12년, 10년, 7년, 1년 6월 등 1심의 절반 수준으로 감형하였고, 그 중 일부는 이미 석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4월 16일 사고 발생 후 약 1시간 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승객들을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안전만을 위해 탈출하고, 이후 재판에 나와서는 퇴선방송을 했다는 거짓말로 일관한 선원들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가족협의회의는 선장과 선원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저희 가족들은 재판정에 수많은 기일을 참석하여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선원들의 끝없는 변명과 합리화를 들으면서도 행여 재판에 방해가 될까 찢어지는 마음을 추스르며 서로를 위로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고 심경을 설명했다.

 

가족협의회의는 이 같이 설명한 후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 최종판결로 저희 가족들의 1년 7개월동안의 인고와 고통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위로하여 주었습니다."면서, "왜냐하면 대법원은 선장과 선원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승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안전하게 퇴선 시킬 의무가 있는 선원들이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도망친 이 사안에 대해서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 이러한 상식이 받아들여지게 되어 매우 반갑고 그 동안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고 거듭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족협의회의는  "오늘 대법원은 사실에 부합하고, 앞으로의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면서, "아직 해경에 대한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재판 역시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 봅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유기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선박, 과실선박매몰),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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