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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 '강동원의원이 폭로한 부정선거 진상 밝혀라'

일개 장관이 부정선거 판단하나? "선거무효소송 속행, 투표소 수개표 법안"

강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5/10/16 [20:23]

소송인단, '강동원의원이 폭로한 부정선거 진상 밝혀라'

일개 장관이 부정선거 판단하나? "선거무효소송 속행, 투표소 수개표 법안"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5/10/16 [20:23]

 [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 기자] 새정치민주연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시순창시)의 '18대 대선은 관건선거, 개표부정선거 등으로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정체성이 없다' 등 총리를 대상으로 한 국회 대정부질의로 18대 대선 부정선거 이슈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탄핵13명" 기자회견     © 강동진 기자


 

이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기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대표 김필원, 한영수)'은 16일 성명서를 발표해 "2012년 1219일 대선 직후, 51.6대 48%의 데이터가 어느 시간 일정하게 올라갔고개표결과도 너무 빨리 끝났기에 국민들은 맨붕이었다"고 개표부정선거에 재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소송인단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부정선거는 없었다선거무효소송이 있었다명예훼손이다"는 발언을 하였다법무부장관이 선거소송의 판단도 없이 자기가 부정선거를 판단하는가?"라며 황교안 총리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부정선거 아니다하는 발언들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201318" 소송 이후에 하길 바란다"면서 대법원이 소송인단이 제기한 대선 무효선거 소송을 속행할 것을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강동원 의원은 정의를 외쳤고해결책은 선거무효소송 속행투표소 수개표 법안이다.

 

강동원 의원의 국회 개표부정 발언은 선관위 공문서로 입증되었기에공직선거법 위법으로 대법원에서 "선거무효를 판결 해야 한다선관위는 대국민 사과하고대법원은 "201318" 18대 선거무효소송 속행하고 공직선거법대로 처벌하라.

 

2012년 1219일 대선 직후, 51.6대 48%의 데이터가 어느 시간 일정하게 올라갔고개표결과도 너무 빨리 끝났기에 국민들은 맨붕이었다그리고 전자개표기로 전산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내부고발로 10년 이상 싸우신 한영수김필원 소송인단 공동대표들의 영상을 보고 만 여명의 소송인단이 서명을 하였지만대법원은 1차로 들어간 2천 여명의 원고만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또재검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부정선거백서"를 가처분 하였고국가기관은 고소를 못하니 중앙선관위는 직원과 상의하여 고소장을 접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일단 구속검찰은 재판 전에 언론을 통해서 허위라 홍보하였다.

 

국가기관이 이리 나서서부정선거를 막으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부정선거는 표를 찍는 주권의 문제이다보수진보여당야당이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그럼에도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음모론자로 몰아치고 있고이제는 종북으로 몰려고 한다.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부정선거는 없었다선거무효소송이 있었다명예훼손이다"는 발언을 하였다법무부장관이 선거소송의 판단도 없이 자기가 부정선거를 판단하는가?

 

강동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본인의 일을 한 것이다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들고국가기관을 감시하는 것이다국정원, ‘십알단’, 선관위 개표부정모두 국가기관 감시하면서 드러난 사안을 이야기한 것이고큰소리 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뻔뻔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강동원 의원의 개표부정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 대해 “단순 착오실수오류등의 해명서를 내놓았는데그러면 그런 실수오류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자백이 아닌가? 3.15 부정선거로 4.19혁명이 일어났고중앙선관위는 생겼다공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국가기관이 공문서 하나 제대로 못 만든 것은 불법인데 자랑하는가?

 

중앙선관위국정원검찰청와대는 본인들이 부정선거 아니라고 한다그리고 대법원은 불법을 정당화하는 정권 감싸기를 한다. "부정선거 아니다하는 발언들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201318" 소송 이후에 하길 바란다그리고 청와대 박근혜는 직접적인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내려가야 하는 것이다.

 

부정선거는 중앙선관위 공문서로 드러났다쓰지 말아야할 전산조직사용국가기관 대선개입모두 공직선거법 위법이다당락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선거무효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전산조직사용을 절차로 엄하게 하다마음만 먹으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산조직인 투표지분류기 소스프로그램보고용pc, 또 선거 때 임차서버를 쓰니 더욱 위험하고 증거도 쉽게 없애버리면 된다결국 개표현장에서 보조로 쓴다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개표와 계수를 함으로써주 수단이 되어 버렸다개표와 계수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서버 조작이 가능 한다는 것이다.

 

입증을 위해서 선거소송을 해도대법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관위원장들이 선관위에 있기에법을 다루는 대법원조차 소송을 열지 않고검찰은 고소를 해도 수사를 안 한다.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당선자가 계속하여 임기만 채우면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기에강동원 의원은 "투표소 수개표법안 발의를 한 것이다.

 

강동원 의원은 공정선거를 위해서 노력한 분이기에새누리새정연 모두 국민이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반성부터 하라!

 

국민의 주권을 묵살하려는 정부도 반성하라대법원은 법대로 하라!

선거소송인단에서는(이명박박근혜김무성원세훈김용판김능환이종우문상부김하영 등 9명을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로 고발하였고직무정지도 하였다.

그리고 선거소송지연 대법관13명 탄핵과 고소를 하였다.

 

"201318" 선거무효소송 에는 아직도 2천여 명이 넘는 원고들이 있다그리고 부정선거를 판단하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한다.부정선거 이야기는 국민의 권리다.

 

 

2015년 1016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공동대표 한영수 및 김필원, 2천명의 원고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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