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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합의 된 모바일 동원 공천은 민심을 도둑질 하는 것

[안심번호제 해설]왜 문재인 대표와 친노는 모바일 공천을 선호할까?

임두만 칼럼 | 기사입력 2015/10/02 [12:53]

여야합의 된 모바일 동원 공천은 민심을 도둑질 하는 것

[안심번호제 해설]왜 문재인 대표와 친노는 모바일 공천을 선호할까?

임두만 칼럼 | 입력 : 2015/10/02 [12:53]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제 공천, 즉 모바일 공천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후퇴로 합의문 자체가 종이쪽으로 변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계열, 이름하여 친노계는 이 공천안을 밀어붙이려 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뤈회 모습   ©박훈규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대로 이 안심번호는 조작도 없고 동원도 힘들까? 아니다. 이미 통신3사도 선관위와 미래부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반대론이 무성하다. 때문에 안심번호제든 뭐든 모바일로 공천자를 결정하려 한 자체가 자파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안심번호제, 그 꼼수를 해부한다.

    

1.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란 각 지역구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되, 이동통신사에서 만든 ‘일회용 전화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소유자의 신분 노출을 막는 제도를 말한다. 즉 여론조사를 하는 각 정당은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이동통신사가 무작위로 만든 ‘0505’로 시작하는 11자리의 가상 번호만 제공받게 된다. 통신3사는 정당이나 선관위가 안심번호를 요구하면 자사 가입자 중에서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분포도에 따라 그 배수를 정한 뒤 요구하는 수의 10~20배수 번호를 요구하는 측에 제시한다.

    

예를 들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 안대로 한 지역구의 선거인단을 500~1000명으로 한다면 이통3사는 5,000~200,000만 명의 전화번호를 각 지역구 선관위에 제공하는데 이때 제공되는 번호가 가입자가 동의한 안심번호다. 즉 기존번호가 아니라 1회용 번호...금융기관에서 1회용으로 쓰는 가상계좌를 상상하면 쉽다. 통신사와 가입자만 알고 상대방(여론조사 회사, 또는 후보자)은 가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제도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은 조작 가능성과 동원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단 한 번 제공되어 사용하고 없어지는 가상번호의 소지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매우 정확한 여론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통신3사는 부정적 의견을 선관위에 고지, 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선관위 또한 과다한 비용 때문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이 안심번호제 관련 법안을 심의하던 당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제도 도입에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하지만 정개특위 소위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관련 법안을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선관위가 밝힌 이통3사의 입장을 간추린 것이다.

 

SK텔레콤 "최근 발신번호 출처를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많이 보급돼 선거 여론조사 번호임을 알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수신 거부하는 비율이 높아 실효성이 우려된다" -여론조사 응답률이 평균 2~3%라면 이 여론조사는 실제 여론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때문에 현재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정파나 정치인 등은 그 결과를 자파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만다. 즉 낮은 쪽은 “요즘 여론조사 누가 믿어?” 모드이고, 높은 쪽은 “자 봐라. 어떻든 현재 여론은 우리가 갑이다” 모드로 기세가 등등하다. 그런데 이런 왜곡된 조사가 공당의 공직후보자 선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탈락자는 승복할 수 없다.-

 

KT "안심번호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할 경우 여론조사 표본이 (여야 정당 등에) 노출될 수 있고,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 지금까지 야당의 여론조사 경선, 당내 선거, 단일후보 경선 등에서 나타난 불법과 왜곡의 사례들이 표본노출이었다. 지난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사태에 이어, 서울 관악 을의 이정희-김희철 경선, 안산 단원갑의 조성찬-백혜련 공천 등 직접적으로 밝혀진 통합진보당 불법사례가 표본노출에 의한 연령대 속이기와 집단적 착신전환 사례로서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되어 당선자가 바뀌었다. 이 때문에 양당은 물밑에서 협상을 통해 백혜련은 사퇴, 이정희는 이상규로 교체 등의 홍역을 치렀다.-

    

LG유플러스 “정치에 관심 있는 일부만 안심번호 제공에 동의해 특정 계층이나 연령만을 대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통신사 입장에선 관련 민원(항의) 처리를 위한 (별도)고객센터 운영이 불가피한 것도 많은 부담이다” - 현재 친노그룹이 모바일을 선호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했다. 전제 지지자는 적지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소수 지지자가 깅고하게 뭉친 친노그룹은 바로 이런 전 때문에 모바일 선거를 매우 선호한다. -

    

통신 3사 공통 "휴대전화 가입자의 주소지 변동, 가입자와 실사용자의 불일치 사례가 많아 안심번호 국민공천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실거주지 확인이 비교적 용이한 요금 고지서 우편청구 비율이 23%에 불과해 거주지 확인이 어렵다" -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극치의 사례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층의 전화번호는 상당수가 자식들의 소유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부모님의 통신요금을 자식들이 부담하려고 자식들 명의로 가입, 자동이체 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화기 소유자는 시골에서 살고 주소지는 도시인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구와 관련 없는 사람이 그 지역구 후보자 선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 "안심번호 시스템 개발에 16억~48억 원, 안심번호 생성 1건당 1000원, 통신사가 휴대전화 이용자 주소를 업데이트하는 데 총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투표도 아닌 정당 경선에 국민의 세금이 매번 이정도로 들어간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비용으로 총선 등의 비용부담이면 국민은 충분히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 정당 공천의 비용은 정당이 부담해야 한다.-

    

미래부 "안심번호를 제공하기 전에 (매번)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 "공익상 필요가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다 받으라는 것은 맞지 않다" -개인정보 이용 시 사전에 명시적 동의를 구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의 원칙에 따라 미래부의 입장이 맞다. 박범계 의원은 법조인이 법 조문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란다.-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은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올 텐데 꼭 참여한다고 해달라고 사전 선거운동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이 제도의 공천을 시행하면 사전선거운동이 치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문재인 대표 그룹이 어떤 논리를 대도 이 제도는 그들 소수지만 강하게 뭉치는 그룹이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선호한다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왜곡된 여론이지만 법에 따라 한 행위이므로 반발하면 안 된다는 명제를 얻기 위하여 이 제도의 법제화를 노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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