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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백서’ 한영수·김필원, 법제과회의 후 직원이 고소 해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장, "선거법 모른다". 이모 검사는 인지 구속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3/14 [14:20]

‘부정선거백서’ 한영수·김필원, 법제과회의 후 직원이 고소 해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장, "선거법 모른다". 이모 검사는 인지 구속

이형주 기자 | 입력 : 2015/03/14 [14:20]
▲ 서울 중앙고등법원     © 이형주 기자

 
[홍익/역사/통일=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형주 기자] 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며 ‘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를 출간한 저자 한영수·김필원(18대 대선 부정선거 소송인단 대표)씨에 대한 2심공판이 지난 3월 12일 오후 서울 중앙고등법원 303호실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증인으로 나온 중앙선관위 전산정보센터장 박모씨는 핵심 증인으로 재판정에 출석해 "선거법은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한·김씨에 대한 고소는 중앙선관위 법제과에서 회의를 한 후 고소장을 작성해주고 선관위 직원이 고소했다며, 자신들의 자의적인 고소가 아니었음을 우회적으로 증언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또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인 김능환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법제과에서 회의를 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직원을 시켜 고소케 해 한·김씨를 구속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 부정선거 백서를 들고 기념촬영하는 소송인단 김필원(앞줄 좌에서 두번째)대표와 한영수(김필원 대표 옆 두번째)대표. 사진=강동진 촛불사랑TV 기자     © 이형주 기자

이날 박 전산센터장은 개인신상 정보를 묻는 재판부에 대해 테러 등을 우려한 때문인지 운전면허증을 서면으로 대신 제출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였다.

증인에 대한 검사측 심문에서 박씨는 백서에서 밝힌 자신이 말했다고 주장한 선관위 공표보다 방송이 먼저 나간 점에 대해 시인했다거나 선거국(과)의 지시로 개표조작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 부정선거 백서를 보면 책을 대하는 사람이면 자신이 시인하고 지시를 받아 조작했다는 것으로 느낄 것이라며 자신은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중앙선관위 공표보다 방송이 먼저 개표 발표를 한 것은 부정선거가 아니냐는 한영수씨측 김종기 변호인의 심문에서 증인은, “선거법은 모른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서버와 관련해 증인은 “선거 경중에 따라 30~40대를 임차해 쓰고 있으며 보통 1개월가량 사용한다·기억으로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공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변호사는 “중앙선관위의 중앙전산센터장이면서 법령도 모르냐?”고 지적했다.

김필원씨측 장주영 변호인은 “증인이 1심에서 개표부정 등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는 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뉘앙스도 담겨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증인은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확실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는 심문에 증인 박모씨는 “내용상 조작이 없었다·개표상황에 대한 조작여부는 1차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답했고, “한·김씨가 개표조작임을 반박했다는데 어찌된 것이냐?”고 심문하자 증인은 “사전데이터 입력을 말함인데 사전에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장 변호사는 “선거 전날 정해진 데이터가 전산에 입력 되었는지와 개표조작은 컴퓨터로 가능하느냐는 점, 투표지분리기 위변조 조작 시인한게 아니냐?”는 심문에 증인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장 변호인은 “1심에서 고소장 작성은 전산세터장 박모씨 본인이 작성 안했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왜 고소장 작성을 했느냐?”는 심문에 증인은 “고소장은 중앙선관위 법제과에서 회의하여 작성했다”고 답했고, 선관위에서 서버작업한 자료, 통신비밀자료를 왜 주지 않느냐, 혼표와 무효표를 증인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위법성이 아니냐고 심문하자 증인은 "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 결정한다면 제출하겠다·혼표와 무효표는 위원회에서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한 증인은 “중앙선관위의 선거프로그램은 주무부서가 선거1과이고 투표지분류기 제어 등은 주무부서가 선거2과”라며 중앙정보전산세터 정원이 20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영수씨는 “제18대 선거무효소송인단이 2013년 7월30일에 중앙선관위 전산센터를 방문, 공표전에 어찌 개표방송이 나오는지 민원제기를 하였는데, 전산센터에서 처음나온 2개월된 실무자가 말을 못해 실무 책임자 나오라고 해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장 박모씨에게 답을 들으려 했으나 박모씨로부터 대답을 못 들었다. 그래서 부정선거 백서에 민원제기를 해도 답을 못하는 것은 부정선거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는데 어떻게 명예훼손에 해당되느냐?”고 증인에게 따졌으나 증인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 한씨는 "검사는 전산서버 교체를 이야기한 것이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의 명예훼손이라고 본인이 고발도 안했는데 알아서 공소장에 넣었고 구속하였다·부정선거를 하였다고 선거무효소송 제기했고, 그 책임자들을 고발한 것은 무시하고, 거꾸로 선관위업무가 문제가 있다고 한 공익 소송자들을 이모 검사는 인지 구속하였다·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보고 참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며 1심 재판에서 한 발언을 하며 검사측을 압박했다.

김필원씨도 “박 증인이 지금 위증하고 있다“고 꼬집고 ”증인은 선거국이란 조직은 없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정확한 언어(실무부서)는 모른다 해도 책임자로써 (선관위에서 공식 공표도 없었는데 개표방송이 먼저 나간 것은 개표조작을 하여 부정선거가 아니냐에 대해) 아무런 대답이 없었으니 백서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의견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한·김씨와 구속적부심에서 법정구속된 소송인단 사무처장 최성년씨에게 "나와서 재판 받을 수 있게 보석을 원하느냐?"고 묻자 이들은 재판부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된 상태에서는 증거제출 등 사무적인 일을 못하는 만큼 자유의 몸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5월 14일 오후 4시 서울고법 303호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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