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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자 "상습폭행 절대 아니다."

해당 보육교사 CCTV영상 공개 한 차례 폭행혐의만 인정

박훈규 | 기사입력 2015/01/15 [22:42]

어린이집 가해자 "상습폭행 절대 아니다."

해당 보육교사 CCTV영상 공개 한 차례 폭행혐의만 인정

박훈규 | 입력 : 2015/01/15 [22:42]
[신문고뉴스] 박훈규 기자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세 여아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는 인천 송도 K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15일 저녁 긴급체포됐다.
 
해당 A 보육교사는 최초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공개된 한 차례 폭행 혐의만 인정하며 상습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천 어린이집 4세여아 폭행 보육교사  A씨가 긴급체포 되어 인천 연수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박훈규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오는 16일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를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이 A씨에게 이날 출석을 통보했지만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상습폭행) 다른 아이들도 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폭행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죄송하다"고 다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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