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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권익위원장 '김영란법(法)'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넝마가 되어버린 '김영란법' 처참한 몰골을 보고 있노라면..

네티즌 칼럼 | 기사입력 2014/11/27 [23:08]

전 권익위원장 '김영란법(法)'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넝마가 되어버린 '김영란법' 처참한 몰골을 보고 있노라면..

네티즌 칼럼 | 입력 : 2014/11/27 [23:08]

"청탁이 부패행위의 근본 원인이다. 부패행위로 연결되는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공직자들의 부정한 직무 수행을 막을 수 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플러스코리아타임즈=네티즌 칼럼] 후퇴. 후퇴. 후퇴. 그야말로 일방적인 역주행이 벌어지고 있다. 김영란법(法) 말이다. 지난 2012년 8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초안 마련 때부터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 법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일체의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게 하고,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데 있다. 그만큼 공직 사회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법안이다.






ⓒ 한겨레

그야말로 숨통을 죄어오는 '원천 봉쇄, 강력한 의지'를 달가워 할 리가 없다. 굳이 주어를 달지 않아도 읽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할 것이다. 정부의 손을 타자마자 김영란법은 훼손되기 시작했다. 2013 년 7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 수정안인 부정청탁금지법에는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미 '누더기'가 되었음에도 이 법안은 지금까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의 먼지를 고스란히 덮어 써야만 했다. 

만약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김영란법'은 그대로 영원히 묻혀버렸을지 모른다. 그만큼 '불편한' 법이었고, '피하고 싶은' 법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의 하나로 '관피아'가 지목되고, 부패와 비리로 점철된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폭발하면서 '김영란법'은 다시금 재조명 받기 시작했다. 언론 등에서 거듭 '김영란법'이 언급되는 데 반해 실질적으로 법안의 논의 과정은 더디기만 했다.



ⓒ 이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김영란법 검토안을 보고했다. 이번에는 누더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넝마' 수준이었다. 권익위원회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사항(사실상의 요구사항)을 십분 반영해 원안의 포괄적인 기능을 대거 삭제하고, 적용 범위도 대폭 줄였다.

우선,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기존 4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 등이 공익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와 청원법, 민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민원을 이송해 처리토록 하는 행위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은 전면 허용해 민원 위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그 뿐만이 아니다. 원안에는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에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지만, 국민권익위는 이를 '임의 신고'로 바꾸어 놓았다. 또, 청탁자도 한 번의 부정청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동일한 부정청탁을 여러 번 반복할 경우에만 과태로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친족간 금품수수도 '부조의 목적'으로만 가능했지만, 권익위 검토안에서는 전면 허용됐다. 천족의 범위도 '4촌 이내'에서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확대됐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설치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 기관'이다. 하지만 지금 권익위원회가 하고 있는 '짓'을 보면 도대체 누구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마치 장래에 부정을 저지를 공직자와 잠재적 부정청탁자를 비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준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권익위원회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내용을 참고로 만든 자료일 뿐"이라고 발뺌을 했지만, 이러한 검토안을 만든 것만 봐도 그 속내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 문화일보

누더기에 이어 넝마가 되어버린 '김영란법'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있노라면, 지난 8월 서울시에서 시행돼 성공적으로 안착된 이른바 '박원순법'이 떠오른다. 단돈 1,000원이라도 주고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면 차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박원순법'은 앞으로 서울시 산하 18개 투자 · 출연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위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영란법'의 원안과 '박원순법'에 비해 권익위 검토안은 아주 까마득히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한국의 순위는 2010년 178개국 중 39위에서 2013년에는 177개국 중 46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없애기 위해 그 근원인 청탁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김영란법'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그 후퇴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하다. 누더기, 넝마가 되어버린 '김영란법'으로는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뻥 뚫린 구멍 사이로 청탁은 자유롭게 오갈 것이고, 비리와 부패는 법을 비웃으며 더욱 활개칠 것이다. 공직사회 혁신과 관피아 척결을 이루겠다던 박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는가? 이대로 부정청탁마저도 '양성화'하겠다는 것인가? 부디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김영란법'을 돌려주길 바란다.


[본글주소: 어소뷰둘암 (wandering****)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12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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