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등록거부) 이란 국가유공자란, 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이거나, ②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이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① 혹은 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2. 진단서, 진료기록지, 의무조사보고서를 읽는 방법 일반인들이 진단서, 진료기록지, 의무조사보고서를 읽을 때, 난해하고도 어려운 의학용어에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이럴 때 먼저 http://www.kmle.co.kr/ 사이트에서각 의학용어 및 약에 대해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 의심이 드는 경우 모든 기록을 보시고 나서도 기존의 질병이 없었으며, ①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거나, ② 직주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할 것입니다. 원본 기사 보기:코리안투데이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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