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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로스쿨 심의자료 증거보전 신청

사회부 | 기사입력 2008/02/02 [15:42]

조선대, 로스쿨 심의자료 증거보전 신청

사회부 | 입력 : 2008/02/02 [15:42]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청와대 인사개입설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가에서 배제된 학교법인 조선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심의과정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조선대 법인은 2일 오전 김용채 이사장 명의로 서울행정법원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인은 ▲광주권역내 경쟁대학인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의 설치인가 신청서 ▲조선대 등 5개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상의 평가대상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보고서, 법학교육위원들의 의견서, 평정표 등 심의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가 제안한 기준과 달리 신청서 접수일에 앞서 세부기준이 변경 결정되는 과정에 작성된 회의록과 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인은 이를 통해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육시설, 재정 등 각 평가항목이 적정하게 심의됐는지와 법학교육위원들이 정한 설치인가 세부기준에 관한 사실 등을 면밀히 따져볼 방침이다.

법인측은 신청서에서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과 달리 법학교육위원 선정과 평가 과정에 의혹이 적잖고, 객관성과 공정성에도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심의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증거보전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측은 탈락 대학들과 연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예비인가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로스쿨 예비인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심사자료 폐기금지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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