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종합계획 수립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위원회 및 TF 구성, 청렴 강조의 달 운영 - 전문가 교육, 홍보물 배포, 질의·응답 코너 운영 등 대시민 홍보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6/08/22 [15:2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광주광역시는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9월28일)을 한 달여 앞두고 법 시행에 따른 시민과 공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법 정착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우선 법 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논의를 위해 시 감사위원회(7명)가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농축산․음식업․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별 교육 및 소비 촉진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며, 시 본청․소속기관․유관기관에 ‘부정청탁 금지 담당관’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 시행 전 1개월을 ‘청렴 강조의 달’(8월29일~9월28일)로 지정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집행력을 강화하고, 대시민 청렴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1차로 오는 31일 오전 10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청렴연구원장을 초빙해 법의 주요내용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9월에 2차 교육을 개최한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과 해설․사례집을 배포하고 홍보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며, 광주시 홈페이지에 법 관련 질의·응답과 위반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코너도 개설할 방침이다.
향후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시 공직자와 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함은 물론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논의할 ‘청렴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청탁금지법이 조기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은 “9월28일 법이 시행되면 시민들의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 힘써 나갈 것이다”며 “법 시행을 계기로 광주시의 청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주관으로 공직자․유관기관 임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순회 설명회를 열고, 8월초에는 광주시 간부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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