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세월호 참사 뒤 구조됐다가 자책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안산 단원고 교감 고 강민규(당시 52세)씨의 사망은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일 강 씨의 부인 이모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다 구조된 강 전교감은 참사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 벅차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 내가 수학여행을 추진했다.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부인 이 씨는 남편의 사망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교감이 겪은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할 마음을 굳히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자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시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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