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순천경찰,도로에서‘까치 잡을려고 남의 집에 총질’70대 검거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등 수렵법상 금지지역에서 엽총발사 까지 포획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6/01/20 [10:11]

순천경찰,도로에서‘까치 잡을려고 남의 집에 총질’70대 검거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등 수렵법상 금지지역에서 엽총발사 까지 포획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6/01/20 [10:11]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까치를 잡기 위해 도로에서 차창 밖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있는 감나무를 향해, 엽총을 발사한 수렵면허 취득자 L씨(남,73세,순천시 거주)를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순천시 낙안면 내동2길 도로변 인가(人家)부근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도로쪽을 향해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그 밖에, 인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법상 수렵이 제한 되어 있음에도, 타인의 집 마당에 식재된 감나무를 향해 엽총을 발사하여 까치를 포획했다.

L씨는 2015년 12월 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순천시청으로부터 순천시 일원에서 까치를 무제한으로 잡을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포획(한전-까치)’허가를 받은 뒤, 총기를 소지하고 순천시 일원을 배회하면서 까치를 포획 하였으며, 이렇게 포획한 까치 총163마리를 한국전력에 제출하고 1마리당 5,000원씩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L씨는 엽총(베가(VEGA))을 소지한 채 까치를 잡기위해 자신 소유의 싼타모 차량을 혼자 운전하던 중, 시골 집안 감나무에 수십마리의 까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차량 내에서 창문을 내리고 엽총을 집안으로 향해 발사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서는 “총기는 관할 파출소로부터 일출 후(後) 총기를 받아 사용한 후, 일몰 전(前) 관할 파출소로 총기를 반납 하여야 하며, 총기사용 관련 규정은 경찰서 유해조수총기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돼 있어, 총기 입출고시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재 고지, 강조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포획허가기간(‘15.12.07∼‘16.2.29) 동안 까치 포획과 관련하여 주택과 인접해 있는 곳에서의 포획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