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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19일부터 시행

조남용 기자 | 기사입력 2015/11/10 [10:46]

‘행정대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19일부터 시행

조남용 기자 | 입력 : 2015/11/10 [10:46]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조남용 기자] 앞으로 심야·새벽 시간(이하 야간)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집행 현장에 의료장비 구비 등 안전 조치를 확보하여, 대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인적·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공목적을 달성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대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간 대집행 제한

앞으로는 야간에 건물 강제철거 등 대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의무자가 동의하거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야간 대집행을 허용하되, 대집행영장에 야간 대집행의 시간과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예외사유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예시: 해양오염 방제조치, 건물 붕괴·옥외광고물 낙하 우려 있는 경우)

◇대집행시 안전확보 조치

대집행을 실시할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긴급의료 장비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철저한 안전 조치 기반을 마련해 의무자뿐만 아니라 대집행을 실시하는 공무원이나 용역업체 직원들의 예기치 못한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계고시 상당한 기간 확보

또한 대집행을 실시하기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 등의 의무 이행을 사전에 통지(계고)하고, 사전 통지시 대집행의 유형, 대집행 대상물의 종류·규모, 거주 여부 등 의무의 내용·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61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행정대집행법의 개정으로 인해 효과적인 집행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소지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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