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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낭비·부정 예방하는 ‘지방회계법’ 국무회의 통과

조남용 기자 | 기사입력 2015/09/30 [13:11]

지자체 낭비·부정 예방하는 ‘지방회계법’ 국무회의 통과

조남용 기자 | 입력 : 2015/09/30 [13:1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조남용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 예산낭비나 회계비리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0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별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해 그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 관리를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회계공무원의 재정집행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부통제제도’가 의무화되면, 비위행위가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분식결산을 통해 가용재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1년간 예산의 집행내역을 검사할 때 집행부, 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부여되고, 전문적인 자격 요건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사위원의 실명이 의무적으로 공개되고, 더욱 전문성을 갖춘 결산 검사위원이 예산집행 내역을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결산은 예산편성에 비해 그 실효성이 낮았고, 예산낭비 사례가 결산과정에서 발견되더라도 다음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결산결과의 예산반영 의무가 명시되고, 결산 일정이 1~2개월 앞당겨짐(7월→5·6월)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지방회계법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 및 육성,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지방회계의 원칙과 기준 명확화, 기타 자금 집행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연도 말에 계약이 완료되거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예산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출납폐쇄기한(12월 31일)에 탄력성도 부여하였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지방회계·결산제도의 발전 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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