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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광고로 내홍 겪어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위배되는 내용의 광고이기 때문에 게재하지 말았어야...

보도부 | 기사입력 2015/10/30 [13:11]

한겨레신문,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광고로 내홍 겪어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위배되는 내용의 광고이기 때문에 게재하지 말았어야...

보도부 | 입력 : 2015/10/30 [13:11]

한겨레가 교육부의 국정화 찬성 광고 게제 후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26일 저녁 정석구 한겨레 편집인과 최성진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신문지부장 등 내부 관계자 6명이 모여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편집인 등 사측은 이번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홍보 광고와 같은 의견광고의 경우 논조와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실을 수 있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정교과서 찬성 광고를 싣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의견광고는 논조와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실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남구 우리사주조합장은 “특히 의견광고의 경우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거부하려면 그에 걸맞은 기준이 있고 그에 위배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번에 거부했다면 대내외적으로 의견광고 관련한 혼선이 계속 됐을 것이며 주요 매체로서 평판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조합장은 “우리는 광고 실천윤리요강 외에 자세한 기준이 없다. 광고 게재의 원칙에 어긋나는게 아니라면 논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광고를 거부하는 이유를 들어본 바가 없다. 지금부터 광고게재 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고 심사기준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한겨레는 지지하지 않는 절반의 국민이 있다. 이런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 입장이 옳고 정부가 그르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안 듣는 게 말이 되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 광고내는 것은 그들의 자유”라고 말했다. 

   
▲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관련 정책홍보 광고가 게재됐던 19일자 한겨레 1면 갈무리.

 

지부장 등 반대 측에서는 “이번 광고의 경우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위배되는 내용의 광고이기 때문에 게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기사고, 광고는 광고’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성진 지부장은 “그 말의 맥락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광고를 빌미로 편집권을 침해하려할 때 막기 위한 수단으로 주장했던 것이다. 의견광고는 원래 공공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작된 것이다. 이번엔 정부 부처가 낸 의견광고다. 이를 ‘광고는 광고고 기사는 기사’라는 형식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겨레에서 교육분야를 취재하는 전정윤 기자는 “한겨레는 국정교과서 관련한 첫 기획보도를 4개 면에 걸쳐 보도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이렇게 지면을 할애하고 기자를 투입한 언론사가 없었다”며 “앞장 서 왔던 언론사로서의 신뢰자산이나 평판이 광고에 의해 어처구니없이 날아간 것은 정말 안타깝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한겨레에 교육부 광고가 나간 이후 집회 현장 등에서 한겨레 기자의 취재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는 점도 현장 취재기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편집이었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전 기자는 “(취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광고국이 말한 원칙대로 한다면 앞으로도 그런 광고를 실어야 할 것이다. 그때는 독자들이나 취재원들의 그런 거센 항의에 대해 취재기자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대안과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원형 미디어 분야 취재기자는 “우리에게는 광고를 싣느냐 마느냐의 문제지만, 외부에서 보면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이런 걸 밀어부칠 수 있는 근거가 홍보예산이다. 이를 통해 정책에 힘을 얻는다는 것도 아찔하다. 교육부도 이만큼 예산을 써서 이런 실적이 있다고 보고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양심을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사측은 이어 27일 오후 ‘교육부 의견 광고에 대한 회사의 생각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회사 내외로 논란이 됐던 교육부 의견 광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글에서는 “한겨레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협회가 1961년 9월에 공동으로 설립한 언론자율기구)의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광고게재 여부로 삼는다”고 밝혔다.

 

한겨레 측은 이번 교육부 광고와 유사한 광고를 이후에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석구 편집인은 26일 토론회에서 “교육부의 광고가 왔을 때 표현과 내용에 따라 실을 수도 있고 싣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성진 노조 지부장은 “26일 토론회에서는 내부 지침과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정도의 결론이 났으며 사실상 같은 광고가 들어와도 또 싣겠다는 사측의 입장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기사가 나간 뒤 박창식 한겨레 전략기획실장은 2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원칙에 따라 실을 수도 있고 싣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이야기"라며  "정부의 의견광고도 독자들이 볼 권리가 있고 광고 내용 중에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표현 자체가 용납할 수 없을 때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교육부 광고가 또 들어오면 실을 수도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런 원칙이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지난번은 조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는 거고 같은 내용의 광고가 또 들어온다면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최성진 지부장은 "끊임없이 나오는 주장이 한겨레 논조와 다르다고 의견광고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건데, 우리 논조와 달라 의견광고를 싣지 말아야 한다고 한 적 없다"면서 "이번 의견광고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사측이 직원들에게 공개한 입장 전문
교육부 의견 광고에 대한 회사의 생각을 알려드립니다.

 

한겨레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19일치 한겨레 1면에 실린 교육부의 의견 광고(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홍보)를 주제로 한 사내토론회가 26일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석구 편집인, 최성진 노조 지부장을 비롯한 사내 관계자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저녁 7시부터 약3시간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광고 게재에 원칙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힌 쪽은 “기사와 광고에 적용되는 게재의 원칙이 다르고, 특히 의견 광고의 경우 논조와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실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외국 언론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에 교육부 광고를 거부했다면, 거꾸로 정권 차원에서 입맛에 맞지 않은 언론사를 광고 게재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용인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교육부 광고 게재가 부적절했다고 밝힌 반대 쪽에서는 “아무리 의견 광고라 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위배되는 내용의 광고이므로 게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더욱이 경영진 쪽에서 게재 이전에 유-불리를 면밀히 따져보았는지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겨레 내부적으로는 의견 광고이니만큼 실어도 무방하다고 할지라도 독자들이 과연 그런 사정을 인정해줄지 의문이고, 취재 거부 등으로 이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현장에서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뒤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광고는 애초 16일치 1판에 게재됐다가 3판부터 빠진 바 있습니다. 일부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이 사안을 편집위원 회의, 논설위원실 회의, 편집인 주재 편집국장 논설실장 광고이사 전략기획실장 회의를 통해 이 사안을 논의한 결과 최종 게재키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의견광고’이니만큼 한겨레 논조와 다르더라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회사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견 광고는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협회가 1961년 9월에 공동으로 설립한 언론자율기구)의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입니다. 윤리강령은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실천요강은 각 항목에 해당하는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강령에선 원칙을, 실천요강에서는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금지 항목을 나열한 네거티브 형식(나열해놓은 것을 뺀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입니다. 예컨대 윤리강령 항목 1을 보면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고, 여기에 따라 게재 금지 항목 중의 하나로 ‘(1)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을 제시하는 식입니다. 강령 및 요강의 전반적인 내용은 법률로 금지된 광고,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등의 광고를 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겨레가 내부적으로 별도로 마련한 ‘한겨레신문 윤리강령’에도 광고와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윤리강령 ‘9. 판매 및 광고활동’에서는 ‘우리는 상도의에 벗어나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겨레 광고국은 이런 사내외 기준을 염두에 두고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회적 논란을 부를만한 성격의 광고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임원진(편집인)에게 보고해 결정을 따르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기준과 절차에 비춰볼 때 이번 교육부 의견광고는 게재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기사를 싣는 면은 ‘취재보도 준칙’에 따르고, 광고 지면은 또 그에 합당한 ‘광고게재 기준’에 따르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겨레는 열린 공간을 지향합니다. 우리와 다른 의견이라는 이유로 광고를 싣지 않는 것은 이런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편협한 언론으로 비칠 수 있다는 위험도 감안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광고에 일부 독자들이 상처를 받아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분들에 대해선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적극 설득해 나가야하는 게 우리 몫이라고 회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마이니치신문 같은 외국 신문사들의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광고 게재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뉴욕타임스의 경우 “미국 헌법은 보도의 자유는 물론, 만인에 언론(표현)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떤 단체나 개인의 의견광고라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원칙 아래 “(광고물) 원고의 수정이나 (내용을) 입증할 문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있지만, 게재를 거부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광고 게재 과정에서 취재 현장의 기자나, 독자센터의 직원들에게 회사의 명확한 방침이 제 때 전달되지 않아 독자들의 항의에 매끄럽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회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내외 의견을 바탕으로 회사는 광고 게재 기준을 좀더 보완하고, 논란을 일으킬만한 의견광고 게재 여부를 검토하는 사내 기구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사내 구성원들의 관심과 의견 표명을 환영합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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