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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통사(20)-대한제국 고종시대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기사입력 2015/10/02 [10:13]

대한정통사(20)-대한제국 고종시대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입력 : 2015/10/02 [10:13]

 

     [홍익/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 안재세] 1945년 8.15 이후 한국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한국 근현대 역사서들이 한우충동(汗牛充棟)할 정도에 이르건만, 민족정통성의 시각에서 집필된 것은 단 한 권도 없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다.   

 

   대부분의 근현대 관련 역사서는 물론이고, 논문들의 대부분도 정통성의 맥락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일종의 '개화사관(開化史觀)'이라고나 할만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한 민족의 존립근거를 제시해 주는 역사적 정통성을 떠나서 그 민족의 역사적 흐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할 때,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대단히 심각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정통성에 대한 민족구성원들간의 의견차이나 충돌로 인하여 민족적 구심력이 깨어지고, 민족분열과 허무주의적인 민족도덕성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민족의 현대사가 스스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증명을 해 주고 있지 않은가? [서문 중에서]

 

5. 조선과 러시아


  고종은 임오란 이후 청국이 적극적으로 대조선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조선의 자주권이 위협받게 되자 친로노선을 모색한 바 있으며, 갑신란 이후로 청국의 내정간섭이 더욱 노골화하자 고종은 더욱 러시아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한 외교정책에 골몰했다. '조선책략'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청국은 어떤 열강의 침투보다도 러시아의 세력확장을 가장 경계하고 있었고, 특히 조선이 러시아의 세력권에 드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종의 친로정책은 공식적 경로보다는 우선 비밀속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즉, 고종은 우선 조로밀약을 추진했던 것이다.


  조로밀약의 첫 단계는 서1884년 (음)11월 초에 러시아에 밀사를 파견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밀사들은 다음해 5월에 총독의 회신을 고종에게 전달했는데, 기밀누출이 누출됨으로써 외교문제화되고 말았으나 적당히 변명함으로써 간신히 청국과의 외교적 마찰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물러 날 수 없었던 고종은 두번째 단계로 목인덕을 시켜 동경주재 러시아공사 다비도프에게 전보를 쳐서 '왕실의 보호를 위하여 병선과 200명의 해군을 인천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다비도프는 고종의 진의 파악을 위해 서1884년말에 공사관서기관인 스페예르를 조선에 파견했으며, 이후 계속 목인덕과 주일 러시아공사에 의한 접촉이 계속되었는데, 갑신란의 사후조처로 서1885년 1월 9일에 일본과의 한성조약이 체결된 지 얼마 후 일본에 사신을 파견할 때 함께 간 목인덕은 비밀리에 다비도프, 스페예르등과 양국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다. 목인덕은 귀국후에 고종에게 협의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시행하는 데  대한 윤허까지 얻었다.


  그러던 중 서1885년 3월 30일에 러시아군이 아프가니스탄의 펀잡마을을 점령하고 블라디보스톡에 수뢰를 부설하는 등 전쟁준비에 돌입하여 영국과 러시아가 개전직전 상황까지 가자 영국은 전쟁에 대비해서 4월 15일에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영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불법점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청과 영국이 연합하지 않도록 견제할 뿐이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고종은 이홍장이 정보를 제공해 옴에 따라서 즉시 유사당상(有司堂上) 엄 세영과 목인덕을 보내어 5월 16일에 거문도에서 영국해군측에 항의토록 했다. 그러나 거문도의 영국침략자들이 확실한 책임을 회피하자 목인덕은 5월 19일에 나가사끼로 가서 영국함대 사령관에게 항의하는 한편, 다비도프에게도 연락을 취하여 양국간 비밀교섭을 진행했다.


  그런데 6월 10일에 스페예르가 서울에 다시 파견되어 왔을 때 그에 의해서 협약초안이 누설되자, 밀약의 진행을 모르고 있던 독판교섭통상사무 김윤식은 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서1885년 6월 20일에 스페예르는 김윤식에게 '러시아황제는 고종의 러시아 보호요청과 군사교관 초빙을 우의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고 전했으나, 그에 대해 김윤식은 '조선정부는 아는 바 없고, 목인덕은 군사교관 초빙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군사교관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초빙하기로 결정했고, 이 문제는 진수당과 의논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그 사실을 알게 된 진수당도 교관초빙은 청일 양군철수후에 조선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윤식은 스페예르가 러시아정부의 신임장을 소지한 후 다시 토의하자고 제의했으므로 일단 논의가 중지되었는데, 목인덕은 그러한 김윤식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스페예르가 떠난 후 목인덕은 청국측과 친청파등에게 불신을 받게 되었으며, 고종은 청국측의 압력으로 조로밀약 사실을 인정하고 목인덕의 소환을 이홍장에게 요청하는 절차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


  서1885년 5월 7일에 러시아 외무장관은 웨베르에게 '조선이 외국의 침범을 받았을 때 다른 열강은 조선에서 거리가 멀어 조선을 구하러 온다는 보장이 없으나 러시아정부는 조선을 보호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종에게 주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조선과의 유대강화를 계속 추진했다. 고종 자신도 이미 심한 내정간섭을 자행하고 있는 청국보다는 러시아측과의 확고한 외교적 우호관계를 더욱 원하고 있었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웨베르와 함께 조선에 온 손탁양도 적극적으로 고종을 도와 조로관계가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등, 두 나라의 관계는 크게 호전되어 갔다. 그러나 고종이 시도했던 러시아와의 밀약이 일단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국이 조선에 대한 적극간섭책을 강화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러시아와의 첫번째 밀약추진이 비록 좌절됐어도 청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조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고종의 노력은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고종의 친로정책에 발맞춰서 친로적인 정객들의 활동도 활발해 졌는데, 그러한 친로파의 활동을 경계한 원세걔는 서1886년 1월에 이홍장에게 고종과 친로파의 동태를 보고했다. 그에 대하여 이홍장은 목인덕을 5월중에 서울로 보내어 고종이 러시아에 너무 기대하지 말 것을 설득하게 했다. 그러나 동년 6월에 고종은 친청파 김 윤식을 해임시켰고, 이를 고깝게 여긴 원세개는 이홍장에게 고종정권을 모략하는 정보를 보냈으나, 이홍장은 원세개에게 신중히 행동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던 중 8월초에는 친청적이던 민 영익이 원세개에게 친로파 제거용 정보를 제공 했는데, 그에 따라 원세개는 8월 5일에 이홍장에게 고종폐위를 헌책했으며, 8월 13일에는 조로밀약설을 이홍장에게 보고했다. 안하무인이던 원세개는 8월 14일에 민 영익등 네 영사(營使)를 자신의 관저에 초치해서 책망하는 한편, 고종과 민중전과 조대비에게도 직접 책임을 추궁하는 등 조청간의 분위기는 매우 험악하게 돌아갔다. 그 와중에서 민 영익은 분명한 해명없이 천진으로 망명함으로써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두 나라간에 매우 껄끄러운 문제로 등장한 이 밀약설에 대해서 확실한 사실여부는 가려지지 않은 채, 8월 16일에 김 가진등 4명에게 사건의 책임을 물어 유배시키는 것으로 일단락 짓고 말았다. 그리고 김 윤식은 원세개의 추천으로 재임명되고, 원세개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져 갔다. 후일 이 사건은 고종을 폐위시키려는 원세개의 음모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당시의 고종에 대한 내외국인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객관적 평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고종이 처했던 입장과 고종의 고뇌를 보다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고종의 외교고문이던 데니는 '고종은 신념이 강하고 명랑하며 인내심이 강한 군주'라고 평했으며, 도이힐러(Deuchler)와 스터드벤트(Saundra Sturdevent)와 김 달중 교수등은 '고종은 서구와의 문호개방에 힘썼고, 조선의 자강운동의 주체세력이었고, 개혁파들을 적극 지원해 줬고, 청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자주성과 독립성이 강한 군주였다. 개혁에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은 서1880년대 청국의 제국주의적인 간섭때문이었다'고 평했다.


  또한 '조선의 관료제도및 군주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 스왈타우트(R. Swartout)는 '조선의 관료조직 자체가 개항으로 야기된 문젯점들을 처리하기에는 부적당했다. 조선의 관료체제는 합리적으로 지시된 목표나 운영방법을 발전시키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 관료들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론상으로만 왕이 절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사실상 강력한 정부관료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권한이 점검되고 제한되었다. 그러므로 왕이 특수한 정책을 실시하려 할 때 정식으로 통리아문과 같은 정치,외교기관을 거칠 경우에 비밀이 누설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수적인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어 정책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고종의 개혁운동은 오랜 세월동안 세력과 위엄을 갖춘 관료조직의 특성에 의하여 제한되었다'고 평하며 고종이 처했던 특수한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상의 여러가지 제한되고 불리한 여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종 인솔하의 지도층은 '강대국은 세력균형을 이루어 서로 침범함이 없도록 하고, 약소국은 이에 의뢰하여 안녕을 얻는 법'이라는 만국공법에 의해 스스로 균형세력을 형성해서 종주국인 청국의 간섭을 벗어나 자주독립을 꾀하는 방안을 추구했다. 이처럼 조선을 둘러 싸고 청국과 러시아 간의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던 중, 영국은 아프칸 사태가 일단락된 서1886년 4월 14일에 거문도에서 철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용이주도한 영국측은 러시아측도 조선땅을 점거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서1887년 2월 27일에 거문도로부터 철수함으로서 동아시아의 긴장은 일단 완화되었다. 이에 청국과 러시아도 서1886년 10월 14일에 양국간 협상을 통해서 조선문제로 인한 상호충돌을 방지하고자 한 결과, 러시아가 태평양연안 항구를 블라디보스톡으로 정하기로 일단 타협안을 정함으로써 일단락짓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청국이 비교적 우월한 지위를 계속 행사하는 가운데, 열강의 세력구도가 대강 균형을 이룬 채 당분간 외견상으로나마 평온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배달민족 역사와 문화 창달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시골의사 입니다.
서울중고-연대 의대 졸
단기 4315년(서1982)부터 세계 역사,문화 관심
단기 4324년(서1991) 십년 자료수집 바탕으로 영광과 통한의 세계사 저술
이후 우리찾기모임, 배달문화연구원 등에서 동료들과 정기 강좌 및 추가연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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