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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담합 한진중공업 시정명령 정당"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9/28 [19:04]

"4대강 공사담합 한진중공업 시정명령 정당"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5/09/28 [19:04]

[신문고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해 공사 물량 지분을 나눈 한진중공업에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사 지분율 할당 합의와 낙찰받을 공구를 배분하는 합의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반복될 우려도 있는 만큼 시정명령으로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면서, “한진중공업이 낙찰받을 공구를 담합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시정명령을 취소한 것은 법리오해로 공정위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8월 한진중공업 등 19개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업체별로 일정 지분씩 나누기로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한진중공업 측이 소송을 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시정명령 가운데 다른 부분은 타당하지만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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