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경찰, 성범죄 근절 강화 대책 관련 불법 몰래카메라 24종·1,397개 적발

밀수입된 미인증 불법 몰카제품, 누리망상점(쇼핑몰)로 유통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5/09/09 [19:19]

경찰, 성범죄 근절 강화 대책 관련 불법 몰래카메라 24종·1,397개 적발

밀수입된 미인증 불법 몰카제품, 누리망상점(쇼핑몰)로 유통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5/09/09 [19:19]
경찰청에서는 ‘워터파크 몰카사건’ 등으로 인해, 몰래카메라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고,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초소형카메라 등이 보따리상·국제택배 등으로 불법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9. 1.부터 적합성평가인증, 등록을 받지 않은 불법 초소형 카메라 등 몰카 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전파법위반’ 사안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였다.

9.1. 부터 불법 몰카 집중단속 추진 결과, 전파법상 적합성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 유통한 총 13개 업체를 단속하였다.

단속된 업체는 대형 전문업체부터 개인까지 다양하였고, 적발된 몰래카메라는 24종, 1,397개이며, 현장에서 확인된 206개 제품에 대해서는 압수조치 하였다.

대형업체는 미인증제품에 인증번호를 임의로 부착하여 온라인상점(쇼핑몰)과 오프라인 전자상가로 대량 유통하였고, 소액 국제택배는 세관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17세 청소년이 중국 누리망상점(쇼핑몰)에서 불법 초소형카메라를 구입하여 오프마켓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하였다.

적발사례에 의하면, 전파법상 인증을 피하는 주요 수법은, ① 보따리상 또는 소액 국제택배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② 인증번호를 위조하거나, ③ 인증받은 제품의 번호를 인증받지 않은 유사제품 등에 부착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통해 인증·등록된 제품의 경우에는 단속근거가 없어 앞으로 초소형캠코더(몰카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파법 소관부서인 미래부 중앙전파관리소 단속반 등 유관부서와의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 등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관과 협조, 불법 전파기기 밀수입·품목허위신고 등 관세포탈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정용선 수사국장은, 불법 몰카기기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미인증 불법기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것이며, 미래부·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법기기 유통을 차단하고 위장 몰카형 기기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