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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만취상태 석유운반 유조선 선장 입건

통영연안VTS 교신청취 ,혈중알콜농도 0.168% 현장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04 [17:04]

통영해경, 만취상태 석유운반 유조선 선장 입건

통영연안VTS 교신청취 ,혈중알콜농도 0.168% 현장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5/05/04 [17:04]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5월4일(월) 새벽 4시께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항 남방 2.5해리 해상에서 음주 운항중인 유조선 A호를 적발해 음주운항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한국선적 유조선 A호(563톤)는 공(空)선인 상태로 부산에서 출항해 여수로 향하던 중 통영연안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A호와 인근에 항해하던 B선박과의 교신내용을 청취 중 음주 운항이 의심되자 통영해경으로 통보했다.
 
이에 통영해경은 사고다발구역인 특별경비구역에서 경비중인 통영해경 308함 검문검색팀을 고속단정을 이용해 빠르게 A호애 접근시켜 선박정지 명령을 실시하고, 화물선 A호를 운항한 선장 최모(54년생, 부산 거주)씨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만취상태인 혈중 알콜농도 0.168%로 확인돼 현장에서 적발했다.
 
유조선인 A호는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위험물운반선으로 자칫 대형 오염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으로서 선장 최씨는 해사안전법 제110조 제3항 15의 2, 제41조 제1항 등의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선박 침몰, 파손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에 지속적으로 해상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tyn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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