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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안' 극적 타결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2/29 [16:53]

여야, '선거구 획정안' 극적 타결

장서연 | 입력 : 2024/02/29 [16:53]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이른바 ‘쌍특검법안’도 재표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셋이 회의해서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쟁점 사항인 전국 지역구 의석과 관련,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막판에 제기한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합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는 29일 국회에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획정안 재획정 요구서를 의결했다. 재획정 요구서에는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획정위안에는 전북 의석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인 것이다.

 

또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5곳에선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재획정 요구서에 포함됐다. △서울 종로구, 중성동갑 유지 △강원 춘천을 분할해 현행 선거구 유지 △경기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에 포함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갑·을로 유지 △전북 군산 일부를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선거법상 하나의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지만, 여야 유불리 및 지역 사정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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