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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이후,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추탈하라"

김영욱 | 기사입력 2023/12/25 [11:28]

'서울의 봄'이후,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추탈하라"

김영욱 | 입력 : 2023/12/25 [11:28]
 

▲ 영화 <서울의 봄 >  © 성남피플



진보당 홍성규, 상훈법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추탈하라!"
- 영화 '서울의 봄' 1000만 돌파, "군인권센터 서명에 함께 하자!"
 
홍성규 진보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1000만을 돌파한 24일, 군인권센터에서 추진하는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에 동참하며 "마땅히 현행 상훈법에 따라 군사반란죄·내란죄의 수괴이므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해야 한다"고 강하게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며 지난 20일부터 추탈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된 서명은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성규 후보는 "영화 <서울의 봄>이 오늘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영화 자체도 물론 잘 만들었겠으나 작금의 시대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지점이 우리 시민들의 마음에 깊은 공감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싶다"며 "오죽하면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 공식 발언을 통해 영화와 자신들을 연관시키지 말아달라고까지 했겠나.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이후 자신들의 행보부터 돌아보고 반성함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반란죄, 내란죄의 수괴로 형을 받은 전두환·노태우에 대해서는 이미 일괄적으로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만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며 "엄격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무궁화대훈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웃지 못할 코미디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은 존경도, 예우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한다. 영화를 본 우리 모든 시민들의 마음도 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진보당 홍성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추탈" 주장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르면 전두환, 노태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인 군사반란죄, 내란죄의 수괴로 형을 받았으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모든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해야한다. 이에 따라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두환이 수훈한 9개 훈장, 노태우가 수훈한 11개 훈장의 서훈은 취소하였으나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지 않았다. 
 
한편, 12·12 군사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24일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박정희 시해 사건 이후 벌어진 쿠데타 세력과 진압군의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군내 사조직 하나회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 지휘권을 불법적으로 찬탈했던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가미했다. 

 


원본 기사 보기: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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