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농촌 빈집 철거 불이행 땐 1000만 원 이하 강제금 부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철거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소유자에 차액 징수 근거도 마련

이창조 기자 | 기사입력 2023/12/12 [10:30]

농촌 빈집 철거 불이행 땐 1000만 원 이하 강제금 부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철거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소유자에 차액 징수 근거도 마련

이창조 기자 | 입력 : 2023/12/12 [10:30]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 농촌 빈집 현황(자료=농림축산식품부)  ©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해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 때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