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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법 개정부터’

소정현기자 | 기사입력 2023/06/24 [00:47]

[칼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법 개정부터’

소정현기자 | 입력 : 2023/06/24 [00:47]

 

 

 

불체포특권 포기시사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모두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등과 관련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27일 국회에서 부결된 지 약 넉 달 만에 나온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다.

 

이 대표는 저를 겨냥해 300번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경기도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무모한 정쟁을 일삼는 현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께 생생하게 드러내겠다고 했다.

 

이에 여권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 혁신위 명단 발표 전에 비명계 반발을 사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서 의원 67명은 말로만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

 

이에 앞서 지난 323일에도 국민의힘 자당의원 5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태규·유의동·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범죄 혐의로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불체포특권 서약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금번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언급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지난 621일 송 전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나라며, “사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라고 단정지었다.

 

이와 함께 특수부 검사들, 사건과 증거를 조작하고 변호사로부터 룸살롱 향응 접대를 받는 검사들이 버젓이 검사 생활을 하고 있다. 연루된 몇 사람을 이번 기회에 탄핵소추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달라고 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두절미하면, 송 전 대표의 논점은 연루 검사탄핵 타당성과 불체포특권포기의 부당성을 묶어 성토한 것이다.

 

관련하여 또 하나의 폐부를 찌르는 것은 지난 621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코멘트이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그런 국가 폭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다. 2의 이재명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보호 장치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무저항 정신은 참으로 눈물 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당내 투쟁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지금 우는 아이도 호랑이가 겁나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이 겁난다고 한다. “이런 때에는 이 구조적 폭력에 대한 투쟁을 해 줘야 되는 거다고 강조했다. 여기서도 과녁은 일관되게 검찰을 정조준한다.

 

반면교사! 憲法 불체포특권 역사성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은 회기 중에 등원을 보장하는 면책특권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다. 즉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체포구금됐을 때는 국회요구가 있으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이다.

 

1397년 영국왕 리처드2세가 재정적 전횡을 휘두르자 의회는 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런데 이를 주도한 토머스 핵시 의원이 반역죄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 언도를 받았다. 그러나 의회의 고강도 저항에 직면한 왕은 결국 핵시 의원을 사면해야 했다.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첫 케이스였다. 1603년에는 의회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으로 법제화하기에 이른다.

 

프랑스에서는 전제왕정을 무너뜨린 혁명을 거치며, 1790년 법령을 통해 의회의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고, 1791년 헌법에 국민 대표는 입법부가 기소 이유가 있음을 의결한 후에만 소추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 후 불체포특권이 국가 최고법인 헌법상 지위로 격상된 것은 미국 연방헌법이 최초다. 연방헌법 제1조는 상하 양원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 언제나 회의에 출석 중이거나 이동하는 도중에도 체포되지 않는 특권이 있다며 의원 불체포특권을 담보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48년 건국헌법 때부터 명문화했다.

 

개헌 어려우면 국회법 개정부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는 헌법 개정 사항이지만, 지금은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을 바꾸기 어렵다면, 국회법 개정의 목소리가 비등점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크게 남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국회법상 불체포특권 관련 사안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첫째,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안의 발의 및 의결정족수를 현재보다 가중시키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 동의안의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현재보다 다소 낮게 설정한다.

 

둘째,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체포나 구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시 해당 국회의원은 국회에 나와서 직접 표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체포구금에 대한 가부(可否)를 기명투표로 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신설하여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첨언하면, 미국의 의회윤리위원회, 영국의 의회윤리감사관, 프랑스의 의회사무국처럼 국회의원 체포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실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에서 불체포특권은 이미 무용지물이다. 두 나라 모두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절대에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떨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정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낸다. 이어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가결하면 법원은 해당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검찰과 사법부는 불체포특권을 회수해도 될 만큼 국민 적정수준의 신뢰에는 한참 미달이다.

 

단적인 실례는 라임 사태와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 최근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현직 검사에 대한 해당 탄핵 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탄핵 이외에는 이들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모아 원내에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국회의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검찰의 편파성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한편,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편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더욱 정의롭고 책임 있는 민주적 제도로 나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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