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및 요금차감 방식으로 대상자가 선택하여 ’23년 7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이면서 세대원중 △노인(’58.12.31. 이전 출생) △영유아(’17.1.1.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되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는 바우처 지원이 제외되며,「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월∼)를 지원받거나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자(세대), ’23년 연탄쿠폰 발급자(세대)는 겨울 바우처(’23.10.11~’24.4.30)와 중북 지원이 불가하다.
’23년 사업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충북도는 에너지 바우처 신규 신청 접수 기간 동안(~’23.12.29) 신문 보도, 문자 및 우편 발송,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들에 안내해 누락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정경화 충북도 에너지과장은 “폭염 및 전기료 인상으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신청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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