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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6.66% 하락

4월 28일 결정․공시…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3/04/28 [09:26]

[울산]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6.66% 하락

4월 28일 결정․공시…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3/04/28 [09:26]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43만 2,6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울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66% 하락했다. 이는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현실화율 반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6.88%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이어 동구 6.84%, 북구 6.74%, 중구 6.57%, 남구 6.38% 순을 기록했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1525-11(삼산로 277 태진빌딩)번지로 ㎡당 1,328만 원이다.

 

반면, 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로 ㎡당 428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부터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5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구·군이 재조사해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서 토지소재지 구·군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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