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사용업소 노로바이러스 감시 강화
내달까지 지하수 사용업소 대상 검사…지하수 감시체계 구축
조남용 기자 | 입력 : 2014/03/16 [23:51]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조남용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9일까지 도내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소와 위생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하수에 대한 노로 바이러스 검사는 HACCP 미지정 김치류 제조업소, 식품판매업소 중 전처리업소,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식품용수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검사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소독·시설개선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총 757개 업소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이 검출됐고, 도내에서는 40개 대상 업소 가운데 노로바이러스 검출업소는 한 곳도 없었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나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추세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와의 접촉 등으로 감염된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서 발생하는데 감염 후 보통 하루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메스꺼움이 나타나고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을 수반하는 증세를 보인다.
김현규 도 복지보건국장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은 85℃에서 1분이상 가열․조리해서 섭취해야하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사용해야 한다며”며 “이번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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