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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과 단일화로 70억 포기…대여금 이자 안 받으면 선거법 저촉"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23/02/03 [17:53]

안철수 "尹과 단일화로 70억 포기…대여금 이자 안 받으면 선거법 저촉"

신종철기자 | 입력 : 2023/02/03 [17:53]

 

 

 

[서울=+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합당 이전 발생한 국민의당 대여금 이자 변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단일화를 하면서 저는 제 70억원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경동시장 청년몰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승계한 국민의당 대여금 이자를 특별 당비로 기부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말 중요한 관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라며 "저는 사실 이번에 단일화를 하면서 제 70억원을 포기했고 70억원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대선을 하면 대선 자금이 필요한 것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국민의당 시절 대선을 치르기 위해 (제 돈) 70억원을 썼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그 돈은, 그동안 저는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에 의원들이 운영하던 그 당(국민의당)에서 당비가 어느 정도 모자라서 여러 가지 조금 빚을 준 그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현재 선거법상 이자를 안 받으면 그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선서관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점을 흩트리기 위한 그런 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이 합당 이전 국민의당 시절 이자도 지불해달라고 문서로 우리 당에 청구했다"며 "당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저로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당에 공문을 보내 자신이 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에 2020년 총선 당시 빌려준 약 8억원에 대한 이자 2500만 원 변제를 요구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방송에서도 "지난 대선과 총선 때 국민의당 운영비 8억원을 안 의원이 개인적으로 대여했는데 합당할 때 이것을 부채로 잡아서 국민의힘이 원금과 이자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안 의원이) 합당 이후 반환 시기까지의 원금과 이자가 아닌 국민의당 시절의 이자까지 청구했다"라며 "국민의당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 돈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 시기 상환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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