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제주도] 자치경찰단, 추석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위반 등 무더기 적발

배달어플 맛집, 상위 랭킹 중심으로 부정식품 유통행위 집중단속 ‘12건 적발’

김해천 기자 | 기사입력 2022/09/07 [16:34]

[제주도] 자치경찰단, 추석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위반 등 무더기 적발

배달어플 맛집, 상위 랭킹 중심으로 부정식품 유통행위 집중단속 ‘12건 적발’

김해천 기자 | 입력 : 2022/09/07 [16:3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누리소통망(SNS)과 배달어플을 중심으로 부정식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거짓표시 7건, 미표시 3건), 식품위생법 위반 1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건(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총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 맛집 3개소, 배달어플 상위랭킹 업체 6개소, 일반음식점 2개소, 정육점 1개소가 적발됐다.

 

누리소통망에서 빵, 커피로 유명한 A업체는 빵에 사용되는 터키산 반건조 무화과 53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배달어플에서 상위랭킹에 있는 B업체와 C업체는 중국산 메밀가루 324kg을 제주산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각각 거짓 표시했다. D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건면, 찹쌀가루, 부침가루 등을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명절 연휴기간에도 누리소통망과 배달어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하는 한편, 추석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오일시장, 대형호텔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