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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9월 23일(금)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2/08/23 [12:17]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9월 23일(금)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2/08/23 [12:17]

남해군은 오는 9월 23일(금)까지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최대 1백만 원을 최장 3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1983년생~2003년생)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가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제출서류 확인 후,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055-860-864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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