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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동의안 의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7/06 [10:34]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동의안 의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2/07/06 [10:34]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22. 7. 5.) 11:00~13:20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93회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제23대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 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회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및 「국가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등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와 경찰청장 임명제청안의 동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제23대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은 현 경찰청 차장 윤희근 치안정감을 후보자로 했으며, 회의는 △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안 설명 △ 국가경찰위원들과 후보자 간의 질의․답변 △ 가부 투표 및 의결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국가경찰위원들은 △ 공직 가치관 △ 경찰청장 후보자로서의 지휘철학과 함께,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 계획 △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 경찰 직급구조 개선 및 승진제도 보완 △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 경찰 인권정책 △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청취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들은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권한 충돌 문제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과 관련된 후보자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그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을 조언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안은 “원안 의결 (동의)” 됐다.

 

후보자는 △ 경찰의 존재 가치인, 국민안전과 법질서 확립 △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탄탄한 치안시스템 구축 △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 등을 목표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맡겨진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호철 위원장은 “법과 제도에 기반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경찰청장 후보자로서의 다짐과 각오를 잊지 말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윤진성기자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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