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초 광주광역시 소재 ㄱ고등학교 행정실장은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 복도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욕설을 쏟아 부었고, 피해 학생들에게 담배 5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하였다.
또한, 피멍이 들 정도로 학생들을 때려서 상식적으로도 훈육이라 보기 힘든 폭력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ㄱ고교 행정실장의 갖가지 폭력이 형법, 아동복지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020년 11월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뒤이어 광주시교육청도 같은 해 12월 해당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학벌없는사회는 ㄱ고교 학교관리자도 고발하였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관리자가 위 사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거나 긴급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ㄱ고교 행정실장(아동학대, 특수폭행, 강요)과 교장(아동학대 방조)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ㄱ고교 행정실장과 학교법인에 각 800만원,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행태이며, 초중등교육법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인권을 거스르는 일이다.
설령 학생이 교내 흡연 등 학생생활규정이나 교칙을 위반하였을지언정, 학생에게 이뤄지는 교육적 지도 활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지도의 방법도 교육적이어야 한다. 상해·폭행·강요 등 폭력적인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인수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ㄱ고교 관계자 사법 처벌에 상응하는 행정징계를 처분할 것.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인권침해 구제·상담 활동을 강화할 것.
2021. 6.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진성기자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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