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시행
- 10월 18일 이후 신규고용자... 월 최대 164만원, 3개월 지원 -
- 10. 20. ~ 11. 19.까지 접수... 업체당 2명까지 지원 -
임진미 기자 | 입력 : 2021/10/18 [11:24]
대전시는 코로나19 및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기업은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2021년 7월 1일 기준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우선 지원한다.
만 18세(2003. 1. 1. 이전 출생자)이상 만 60세 이하(1960. 1. 2. 이후출생자)이하 대전시 거주자로 2021년 10월 18일 이후 고용된 신규고용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2021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90%인 164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사업장 총 근로자 수의변동이 없고 신규 채용자 고용 유지시 지원하며,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사업주의 경우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지원 제외업종 참고1) ▲ 신규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임금체불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3개월 고용 미충족 ▲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 4대 보험 미가입자 ▲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대전시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중복지원 불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이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ec.djbea.or.kr)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기타 제출서류, 지원제외대상, 유의사항 등은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7997)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사업시행으로 인력수급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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